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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1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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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정확히 답변이 안됐어요. 본위원이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3년 평균 징수평균을 기재해 주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제가 복지생활국도 그렇고 우리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산서 기준 대개 21년도는 예산서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도도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면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데 어느 과는 제가 지금 솔직히 건축과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2억2,000만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2억하고 건축법하고 건축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하고 해서 2억200만원이에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여기 19억8,000이 나와서 이게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니까 이게 왜 이런가 했을 때 납득이 안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나 재건축사업과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일을 해서 해 주셔야지 어떤 거는 3년 해서 3년의 평균치를 해 주시고 어떤 거는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갖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앞으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다 그래요. 제가 보는 이 예산서에 나오는 액수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걸 앞으로 기준을 통일을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3년치 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3년치를 그 전전년도 3년치의 우리가 예산서를 다 보고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하시기 편하기는 본위원의 생각은 전년도 예산서하면 어차피 결산은 5월달 돼야 결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정확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기준은 같아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