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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1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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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 8월에 임대사업 관련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월평균하고 이 상황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를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았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데 이번 법 관련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었고 또 우리 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한테 사실 불만도 많이 표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집 없는 어려운 주민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찾는데 이번에 이 주택 바뀐 법이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다, 내가 집을 세 놓은 게 2억5,000인데 2억을 보증금을 받고 5,000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보통 10채, 12채 이렇게들 임대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세 5,000에 대한 거는 그거는 계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이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데 전부 보증금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오버가 돼가지고 다시 세입자들한테 이걸 월세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사업자들한테 당신네 집은 지금 10채를 임대사업을 하는데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되고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됐다 이걸 가르쳐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았는데 그 상한선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얼마까지 조정을 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뀌고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작년 연말로 끝날 게 아마 이달 3월달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이게 좀 연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서비스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법이 굉장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법이.

맞아요? 제 말씀이 맞는지 일단 답변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