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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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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은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에서 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이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우리가 시정하자. 개선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홍보담당관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부득이”라 하는데, “부득이”라는 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관업무, 이것은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보도블록에 쓸 수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는 엄격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부득이 하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