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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1본회의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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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께서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20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사항으로 7월 10일 개회식에 이어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겠습니다.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악취발생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석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은순

최은순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여기 좌석 배치도, 여기 밑에가 좌석 배치도. 아니구나.

김명주위원장

아래 거가 이번에 새로.
은순

최은순위원

네, 저 위에 것 봐가지고. 없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혹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배치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위원장님들 바뀐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재배치 한 그런 사항.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리를 재배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뒤로 가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위원장님 하시던 분들은 앞으로 내고 그다음에 지역구 순, 나이 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저 의견 있어요.

김명주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임은 뭐 배려가 안 된 건가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전임이 어떤 전임.
은순

최은순위원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하신 분들.

김명주위원장

상임위원장.
은순

최은순위원

그거는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이 전반기고 지금 후반기잖아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후반기.
은순

최은순위원

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전반기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을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규 의원님도 2선 쪽으로 좀 뺀 거고요, 예를 들면 정진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뒤로 좀 뺀다고 빼긴 뺀 건데.
은순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요 의회규칙에 보면 의장단 먼저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 하시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순서하고 비례대표 이렇게 순서로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상임들을 하고 있죠. 기준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김이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희 좀 전에 원래 간담회가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그런데 간담회장 자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의석 배정이 의장단 순이 먼저 배정이 뒤쪽에 된 거고 그다음 다선위원 순 하고 지역선거구 순 그리고 비례대표 다수정당 이렇게 해서 된 거라 특별히 전반기의 의장단까지 배려됐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반기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맞게 의장단 배려되고 원래 의석 지정의 건에 관례적인 그것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배치가 된 것 맞는 이상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논의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는 다 마무리 됐고요, 아까 팀장님이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 처리의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이 회의를 마치고.

김명주위원장

정회하고, 그럴까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과 좀. 이건 속기록에 들어갈까봐.

김명주위원장

들어가기로 하기로 한 건데.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238회 운영위원회를 마친 다음에 상의해도 되지 않나.

김이경위원

일부러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는데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회의록에 남기실 거예요?

김명주위원장

네, 남기기로 하고 제가 일부러 한 건입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명주위원장

계속 설명드리자면 이런 상황이 비단 이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0개 인천광역시의 군ㆍ구 중에서 8개 군ㆍ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황 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의회는 좀 다릅니다.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한 후에 그 후보에 한해서 투표하는 방식인데요. 인천광역시 의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는 조례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고 미추홀구와 부평구에는 아예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요. 틀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제8조2항 보면 후보자 등록 부분에서 미추홀구는 선거일 전일 18시까지로 제한을 뒀고, 부평구는 선거일 3일부터 전날까지 이렇게 규정을 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18시까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오늘 결정할 건 아니죠?

김명주위원장

결정할 건 아니고요, 단지 논의해서 공론화를 시키자는 취지고요. 만약에 공론화가 되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제가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반에 전반기 의장단 선거도 했었고 얼마 전 바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규정이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당일날에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장에서도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제대로 얘기가 오가지 않고, 물론 대표가 있다는 것은 대표분들이 서로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라는 것은 구성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대표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표분들의 그런 어떤 의견이 같은 구성원들한테 의견이 같이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면 대표분들이 한 구성원, 구성원분들에 제대로 의견이 전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차라리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규칙, 규정 등을 정해서 우리 구에 맞게 정해서 어느 날 몇 시까지 어느 상임위원회에는 누가 나오시고 같은 걸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분들 한테도 그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저희 구에 맞게 저희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저도 김이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공론화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존에 제도가 말도 많고 또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돼서 공론화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정진식 위원님도 뭐.
진식

정진식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꾸기에 적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공론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사실 이것을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전체 의원님들마다 또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합의가 될까 안 될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개정하시는데 앞장서셔가지고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세 분의 위원님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우리 상임위에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중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같이 힘을 보태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드리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