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이번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21년 3월 5일자로 이도희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등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의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전반에 걸쳐 그 수요와 기능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규모와 종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주체인 주관부서는 형식적인 관리감독만 할 뿐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하여 본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도희의원님, 하여튼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사실 강남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의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최근의 행정서비스가 너무 다양화되고 수요도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사업 규모가 그 예산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탁업체들이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을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 번쯤은 이 민간위탁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구청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 결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발의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게 민간위탁 또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은 사실 경비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법인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구청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 사실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구청 직원이나 법인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위탁에 위탁이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되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도 죽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인이 자기 한 법인이 2개, 3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 자료에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든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돈이 사실은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연구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이걸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아마 대체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발의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고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 구성 결의안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저희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마 이 민간위탁사업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행정적인 감사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제안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간위탁에다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400억 가까이 주는데 사실 400억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에서 법인에다 주는 것은 기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그냥 기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기부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참여하게 돼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더 폭넓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의원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입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에요.

이향숙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진홍위원
구성이 8인으로 되어 있는데 8인이 누가 누가입니까?

이도희의원
이것은 지금 제가 발의한 공동발의자들은 제가 이걸 구성 결의하는데 같이 이걸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 발의자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발의자들과 다르게 제가 다시 또 원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8인이다, 이 말이죠?

이도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외에 여기 보면 규정에는 10인 이내로 하는데 다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도희의원
네,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김진홍위원
빠질 수도 있고, 지금 8인은 누구 어떤 분 어떤 분이세요?

이도희의원
지금 제가 대표발의고요 김세준의원, 이향숙 위원장님, 김형대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이호귀의원님, 복진경의원님, 김진홍의원님 이상 8인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향후 구성이 되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떤 뭐랄까요, 참 이걸 어떤 기준이나 중요하거든요. 어떤 민간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또 운영과정에서의 어떤 회계적이나 이런 투명성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 이런 활동계획 또 이런 운영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도희의원
일단은 위원 선정이 아직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다시 다른 의원님들 모두 전체 다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여서 이 진행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를 할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걸 대표 발의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모든 의원들이 다 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조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발의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구의회의 여기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의 어떤 의원들이 이걸 조사를 하고 또 향후 정책적 제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외부업체를 그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이도희의원
지금 현재로는 외부업체에 이걸 맡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158개라는 정말 많은 수탁업자들이 있기는 한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신규사업 이번 청장님 들어서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들 위주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들과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수탁업체들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2년 전쯤에 이것을 전부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민간위탁 계약 년을 그것을 3년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5년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는 외부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 하나 문제를 짚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앞서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본위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성 또 이런 평가를 하는데 투명성, 형평성의 문제에서 지금 발의자께서는 샘플로 어떤 업체를 아니면 민간위탁업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볼 때 또 경비가 들더라도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도희의원
아, 회계는 당연히 회계사한테 맡길 예정이고요.

김진홍위원
그게 외부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도희의원
예, 그것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많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수탁사업체들에서 직원들도 한 번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투명성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의회 안에서 구성하게 되더라도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 그걸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의자께서 그런 것들은 회계사께 직접 의뢰를 하실 계획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신 거죠?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만.

이도희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회계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58개의 업체 중에 회계처리를 아마 제대로 못해 놓은 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회계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겠지만 그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을 때에는 사실 여기 158개 민간위탁 업체 중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상당수가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사실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5년으로 그렇게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위탁도 잘 운영되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5년까지 보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같은 상임위 안에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있었던 차에 굉장히 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 저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 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의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제목에는 이걸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조사라기보다는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되면 이게 법 자체가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한이 조금 더 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문제점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진행을 하기 보다는 개선점을 찾아서 권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추후에 좀 더 저희가 구속력이 있는 그런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감사를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냥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은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사특별위원회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그냥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들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이걸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부서인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하고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이도희의원
이것은 사실은 기획예산과 하고는 별개로 의회 자체에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고는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조사하게 돼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도희의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직 커뮤니케이션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김현정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때 행정재경위원회 때 이 민간위탁 조례를 하면서 같이 집행부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나 좋은 특별위원회인데 약간 난항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자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실제로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죠?

이도희의원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은 어쨌든 계속 공유하셔서 적절하게 인원이 배분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계속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러냐하면 우리가 모 재단 같은 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계를 다 구청한테 안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이 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는 그 회계처리를 잘 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떻든 위원회가 정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중에서 가장 어떻든 일을 할 수 있는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희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추가질의, 김진홍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저도 이 특별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업체를 보면 우리가 복지기관이 많고 사실 복지기관은 사회복지법에 3년이면 3년, 5년, 몇 년마다 기관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관평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샘플링을 해서 나가든,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이 기관을 우리가 페이퍼로만 본다는 것은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다 맞춰져 있어요, 회계에. 왜 그러냐하면 기관평가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는 모르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 탈락업체도 사실은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분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현장을 나가보고 또 그 당시에 탈락했던 업체, 아니면 또 선정위원회 회의록, 기타 정말 적격업체가 선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권고를 하고 기획예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는 하나의 돈의 문제고 업체선정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이도희의원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회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굉장히 이게 활동이 많다 저는 그런 걱정에서 아까 계획을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권고를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그것은 논할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있고 검사권이 있어요. 이걸 할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검사권을 발동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권고가 아니라 시정을 해야죠. 권고는 아닙니다. 시정을 요구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권고만 하려고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그것은 나는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희의원
김진홍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을 할지 안할지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속력은 없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저희는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우연히 어떻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남구의 민간위탁 수탁사업자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인데 나왔는데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좀 내부고발을 안전하게 자기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하고 싶었던 차에 정말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정말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온라인이 됐건 어떤 공간이 됐건 좀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구성 결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모저모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제안하실 위원님, 이호귀위원님?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주문 (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복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여부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대상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발언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오늘 배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