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다음은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21년 3월 5일자로 이도희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