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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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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자님의 설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유아적, 아동기적 부모의 역할에 한정을 하는데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제도를 바꾸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주차질서라는 명확한 사회질서가 명기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표기돼 있고. 어떠 어떤 경우는 주차가 불법주차고 어떠 어떤 경우는 이건 합법적인 주차라는 것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하루에 두끼 주는 부모도 있고 하루에 세끼 주는 부모도 있고 네끼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의 정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확히 정의된 게 없습니다.

반드시 다만 올바른 교육, 올바른 인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한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성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부모입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부모시고 발의자님의 자제분은 한 40대 정도 되겠지요, 제 애들은 20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도 있고 영유아의 부모도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연령들도 다 달라요. 여기서 부모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 범위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20대 교육 방법하고 40대 교육 방법하고 3살 적, 5살 적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것을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키겠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질의하는 용어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다 담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모의 범위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범위가 다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상의 규정입니다.

부모의 규정 6조1항에는 구민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구민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7조1항을 볼까요? 7조를 볼까요?

부모교육의 대상이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에요. 이게 달라요, 지금. 6조에서는 강남구민의 모든 부모인데 7조에서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축소가 됐어요. 한 조례에서 대상이 이렇게 달리 정의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발의자님께 발의자님의 평소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생교육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 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도덕적 가치를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부모의 용어의 정의 또 부모의 범위 또 부모의 범위 대상, 대상의 규정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