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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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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여성가족과가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이 지원의 내용을 보면 지원의 형태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성격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의 문제이지 지금 담당업무에 대한 해당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단체냐, 청소년이냐, 아니면 아동이냐, 부모냐 이랬을 때 부모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안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정립, 원활한 부모역할의 수행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 여쭐게요. 올바른 부모역할이란 게 어떤 게 올바른 부모역할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다 추상적인 용어들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성문화해서 법으로 제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규범과 규율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되는 도덕적 요소가 많은데 도덕도 하나의 법으로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성문화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제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역할이라는 게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올바른 부모역할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것이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