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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85회 제4본회의2011-12-14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401쪽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복지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단가가 2만 5,000원이고 100부를 발간하는데, 이 10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하고, 과·동, 그 다음에 복지관에 배부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용산구 이 내용을 서울시나 각 과나 동, 복지관 쪽에 배부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2013년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했을 때 타구하고 비교가 되고, 저희 중기지역복지계획에 합당한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홍보를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돌아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용산구가 이런 복지계획을 해서 많은 분이 봐서 “정말 용산구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도 하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타구의 벤치마킹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한테 전화로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화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전화를 혹시 팀장님이나 받으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따뜻한 겨울보내기, 저희가 성금이나 이런 것을 기탁하신 분한테 이번에는 저희가 상패를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요,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 지역복지계획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가 와서 본위원은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본위원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은 저는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서 어떤 쓰임새가 있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100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간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것을 100부 발간하는지 몰랐고요,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가도 사실 비싼 거잖아요, 2만 5,000원이면? 다른 용산구 홍보책자에서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단가를 낮춰서, 차라리 부수를 더 발행해서 많은 복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처리 신문공고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무연고사망자는 중앙일간지 한 곳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든지, 아니면 중앙일간지 2곳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회를 했어요. 그랬을 때 몇 건이나 이게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에는 6건 했고요, 2011년 현재 3건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교통사고 이런 겁니까? 어떤 경우에 무연고사망처리를 신문에까지 내야 됩니까, 구에서?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사고보다는 아마 행려사망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행려사망자요? 그렇다면 이게 신문에 내서 예를 들자면 올해 2011년도에 15건을 했다가 10회로 또 바뀌었어요. 내년에는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을 계속 저희가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같을 때 그런 행려사고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예년의 처리 건수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는 10건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줄어가는 추세니까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올해 봐서 5건으로 줄이든지,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예산 잡아놨다가 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에 240만원이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20만원씩 12달을 계상했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달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편의상 12개월로 해놨지만 어떤 달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달은 또 안 들어 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적당히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20만원 곱하기 12하지 말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차량관리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름 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는 다 감액하는 것으로,

이상순위원

네, 감액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고 차량이잖아요? 차량이 기름 값이 올랐는데 왜 내렸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것 없잖아요? 기름 값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려서 하는 거지, 이것은 예산책정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예산, 이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시책추진비인데 기름값하고 좀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무관하세요? 여기 그런데 차량관리업무추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예산서를 만드실 때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전체 과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2쪽에 보면, 우리 구민휴양소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휴양소 관련하여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1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 일급이 3만 4,560원에서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 일급이 3만 6,640원으로 약 6%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급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명인데 그래요, 그게 총?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털 해서 한 1,000여 만원이, 1년에?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몇%나 올린 겁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약 6%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몇%나 올랐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한 5%대 같은데,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3.5%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대비하면 너무 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저임금액,
정재

김정재위원

최저임금 대비해서?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노동부에서 나오는 시급, 그것 말씀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고요. 휴양소 시설비가 한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고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건물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0일날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개관할 때 미처 하지 못한 공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CCTV가 16대 있는데 5대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동취사장 등 노래방, 휴양소 출입구에 1대씩, 5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공동취사장에 후드나 환풍기,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공사 한 500만원하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배관보수공사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우리 휴양소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수리할 때 대대적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보강으로 공사 잡힌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 설계해서 이런 공사할 때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강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좀, 우리 막대한 돈을 많이 투자한 데가 아닙니까, 휴양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철저히 관리해서 쓸데없이 낭비성 있는 공사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것을 애용해야 하거든요.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시설을 했는데. 한 달에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가 현재는 전체 한 38%대입니다, 객실의. 그 다음에 주말에 80%되고 주중에는 18%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동절기는 좀 떨어지겠지요, 하절기보다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 지역이 겨울철에는 좀 춥습니다. 동파 같은 것도 잘 관리하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도록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작년대비 한 3배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려고? 효창, 갈월 두 군데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뭐예요, 이게 명목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복지관에 방화셔터 교체공사가 1,43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구매가 4,900만원, 갈월복지관 보일러교체가 2억 8,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비 사업은 효창복지관 수영장 여과기 필터교체가 555만원, 복사기교체가 400만원, 갈월복지관 수영장 기계실 배수펌프 및 전기스위치교체가 385만원, 수영장 바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가 265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엄청나네요. 아무래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수탁업체를 다시 공모하고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관리하고 운영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봐요. 먼저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수영장 건 같은 경우 수탁업체가 잘 못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재발방지를 해주시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만 우리구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시고, 특히 갈월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체는 없지요?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남영동 주민들이 청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단체장들도 하고 다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 수탁업체가 선정되거나 심의를 할 때 2층 전체를 빼고 수탁을 하면, 우리 남영동 주민센터가 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프로그램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탁구장이라고 강당 조금 있는데 그것을 시간대에 맞춰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영동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서 우리 용산구 재산이니까 남영동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수탁업체만큼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복지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복지건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위탁체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울에 있는 복지관 중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모범적인 복지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전체보다도 수영장 운영은 동대문 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수영장은 얘기할 문제가 못 됩니다. 복지관의 기능으로서 운영을 잘하는 곳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의 이대성산복지관, 그리고 도봉구의 방학골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복지관 중에서 복지관 기능을 잘하는 모범적인 복지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말이든, 연초든 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 복지관 말고도 좀 더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는 복지관 사례를 찾으시고, 그렇게 방문해서 사례를 듣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위탁체를 모집하고 선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저도, 또 복지건설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쪽부터 한번 볼까요?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4,000만원, 매년 4,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 결산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남는 예산 없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정산서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남은 금액은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상자가 부족할 시에는 지원금이 좀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402쪽에 사랑나눔 푸드마켓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왜 인상됐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상승돼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저희 항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오거든요.

김철식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인상된 거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요?

김철식위원

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6,691만 2,000원이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푸드마켓 수탁업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올해 그 업체 그대로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2월 15일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선정할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휴양소 이용률이 38%라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휴양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률이 100%가 되더라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면 너무 저조하네요. 적자폭이 너무 계속 커지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휴양소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을 잘해야 될 텐데,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225만원.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휴양소는 그동안 휴양소를 홍보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적자도 크니 홍보물 제작은 보니까 홈페이지도 따로 운영되고 있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요, 별도로 홍보물은 제작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관내 교회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체육활동 등에 하고, 또 저희 구청 내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꾸준히 홍보하려면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동안 홍보가 됐으니, 작년 10월달에 개원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 미흡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교통여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홍보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이후 홍보물 제작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실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휴양소 시설공사 1,500만원, 이 공사 내역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잠깐 볼 수 있어요? 공사내역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CCTV 증설하고 환풍기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만, 누수공사는 좀 그러네요.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403쪽에 전자우편료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510원짜리 상품이 어떤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 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

김철식위원

아니오. 전자우편료 상품이 어떤 상품이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용은 비슷한데,

김철식위원

어떤 업자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인쇄물을 우체국에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수작업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지금 ‘전자우편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종이가 아니라 전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쇄해서 바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 내용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SMS나 LMS, MMS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왜 전자우편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우편료 포함해서 인쇄내용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종이우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전자우편이라고 쓰지 마셔야지요. 그렇지요? 전자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SMS나 장문메시지, 아니면 멀티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용어사용을 달리하셨어야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05쪽에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 갈월복지관 개관할 때는 인근에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 수영장이 생기면서 이용회원은 감소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는 많이 상승해서 복지관마다 1,000여 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적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수영장 적자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회원 중 기초수급자라든지,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로우대나 가임여성들은 또 감면을 받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생활체육 얘기하는 것은 수영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영장 감면지원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생활체육사업에 수영장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주로 이용계층이 어느 계층인가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중산층 이상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일반 피트니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효창복지관의 수영장을 잠시 운영을 안 하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는 발생했었는데, 수영장 운영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06쪽 보훈단체 지원에 버스임차료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대전입니까, 흑석동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전입니다. 대전 현충원입니다. 흑석동은 저희 구청 버스를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전이라 하더라도 버스임차료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보면 대전 정도면 50만원이면 가거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때 잘 편성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 408쪽에 자원봉사캠프 인터넷사용료,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터넷사용료 일부 삭감하십시오. 자가망 이용하시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409쪽에 배나사 보광동 교육장 공사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를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견적서라고 지금 가져왔는데요, 제가 견적서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기초산출자료로 제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현장도 갔다왔고, 그다음에 이 품명에 대한 단가조사를 일부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싸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닝’ 아세요? 저도 ‘어닝’이 뭔지 몰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어닝’이 뭔지를 바로 조사했는데, 혹시 ‘어닝’ 아세요? 견적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못 봤습니까?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 위원장, 여기 직원 한 명 꼭 배석하게 해 놓고 회의를 하세요.)

오천진위원장

앉아 있잖아요. (자리에서 ○ 권용하 위원 어디어디? 위원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김철식위원

자, ‘어닝’이 뭐냐 하면 캐노피입니다.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건물 벽체에다. 지금 사이즈가 3860×1200이 들어왔는데, 이게 단가가 1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보통 50~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큐비클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쓰는 칸막이 들어가는 큐비클, 이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대로는 아주 최고급입니다. 호텔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큐비클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이 세 가지만 봐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기초자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견적서 다시 받으시고, 견적업체가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데, 견적 다시 받으셔서 기초자료를 다시 산출해서 업체선정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닝하고 강화도어하고 화장실, 세 가지 공사인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화장실 공사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어닝 공사도 제가 현장을 갔다와 보니까 처마가 있어요. 처마가 있어서 바로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지는 않거든요. 어닝공사 가격을 제가 시장조사한 이 가격대로 하신다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견적 받은 대로 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강화도어 문짝공사도 들어왔는데, 문짝 확인해 본 결과 아주 멀쩡합니다. 녹슨 데도 없어요. 강화도어 공사는 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이 고장이 나서,

김철식위원

고장 났는데요, 제가 육안으로만 봐도, 육안상태에서 그 정도면 고장 났다고 해도 수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타 다른 데 보면 강화도어 새시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다 드러날 정도로 있는 그런 데도 다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강화도어가, 새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키 있는 부분에 키가 잘 안 든다고 했는데, 키가 잘 안 들으면 키만 교체하면 되지요. 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8%, 그다음에 회사이익이 15%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견적서에 보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할 때는 정부 품셈규정에 의해서 설계하고 공사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공공건물도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건물인데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설을 다해 놓고 나서 임대차 계약 다 했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과장님 생각에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순위원

어렵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급을 받아야 될 수급대상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있으셨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데, 정말 힘든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는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거든요. 지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요건이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중한 질병발생, 화재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관련한 자이며, 또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면 집행률이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원요건이 상당히,

이상순위원

요건이 까다로워서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데 뭐 하러 전년도 예산하고 금액을 같이 하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사업이네요?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자격을 좀 완화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적게 가내시된 거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가내시가 이 정도 하신 것이고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것보다 국비·시비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변동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에요, 아니면 내려갈 확률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보다도 더 내려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생계지원을 받아야 될 가구가 작년보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10가구가.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전에는 전기요금 지원이 없었는데, 15가구로 하고, 저희가 예년의 비율을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조정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작년하고.

이상순위원

아,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가 줄은 것 맞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줄여버렸어요? 2,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이것도 가내시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가내시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요, 대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신청자들이 교육지원보다는 생계나 의료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이가 있어도 예를 들자면 주거지원이나 생계지원 쪽으로 신청을 하면 그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에 많이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 사업은 요즘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특별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나는 게 없고 교육비에서만 많이 줄었는데,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비 줄은 것을 다른,

이상순위원

다른 어떤 것으로 하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전기요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15가구에 32만 1,000원으로 해서 48만 5,000원을,

이상순위원

전기요금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전기요금이 480만원인데요, 올해 된 게? 그런데 작년도 교육비 지원이 2,400만원에서 3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아이들 학비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쪽보다도 아이들 교육비 쪽으로 한번 그 대상자가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라고 담당자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제가 보면 이 사업 빼놓고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그것도 보조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전문요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업무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요,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지원서비스 발굴연계,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저소득주민도 발굴해 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이런 사업 대상자 발굴 같은 것은 안 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담당 직원이 하고, 이 4명이 하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하는 것은,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 빼 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는 대상이 이게 다입니까? 이 전문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4명이 저소득층 발굴사업을 하고, 우리 담당 직원도 또, 그러면 몇 분이 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은 한 사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한 사람은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사람 다 기간제근로자까지 같이 현장에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감이 있겠냐 이거지요. 실제로 지역 지역 다니면서 발굴한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무엇을 사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떤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든지 해서 진짜 통장을, 하여튼 이것 대상자 발굴하기가 서류상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간제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자료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업무일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없어져야 마땅하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예산 낭비하는 길이야. 전부 다 이중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쭉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맡아서 뒤에서 보조한다고, 정책한다고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나머지 경비 쓰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입니다. 자, 취약계층 발굴?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비?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조사해서 만들어가지고 있어. 왜 다른 과가 다 가지고 있는 업무를 여기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만 쓰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예산이, 자,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3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도 있지만, 주 업무보다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은 이런 과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고정틀을 깨야 합니다.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개혁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각 부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부만 하는 게 효력이 없어요, 전혀. 그렇다면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하면 발굴이나 조사나 모든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러 구태여 합니까? 하지도 못 해. 그 인원 가지고, 임시직 몇 뽑아서는 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복지관? 복지관 다 위탁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위탁 줘서 잘하는 것, 거기다 왜 또 손을 대요? 그렇다고 복지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한심할 정도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용산구에 있는 복지관이? 내가 봤을 때 일산복지관이나 분당복지관, 평촌 같은 데 복지관 다 가봤어요. 그런 데 비하면 창피할 정도의 복지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정책 자체를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반박한다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복지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또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됐든, 다른 과가 됐든 통보를 해서 거기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지, 조사관리 기능과 집행기능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이게 통합조사관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자 1년에 2번씩 만들어 놓고 내가 유용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그것 내가 모르면서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사기능이 있고 또 관리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급하기 때문에 존재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1년에 2번씩 만들어놓은 것 유용하게 보고 있고, 그것 이번에 좀 더 부수를 늘려서 의원들이 그런 상식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줘야 되고, 그것은 내가 항상 느끼고 있고,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내가 평가할 것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비가 우리 예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봉사자는 봉사입니다. 봉사자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봉사자를 위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남모르게 하는 게 봉사지, 자기 희생하는 제 봉사지, 그것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지금 각 동에도 직능단체가 봉사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적십자라든가 많은 단체가 하고 있고, 우리 여기서 하는 봉사자들 제대로, 아침에 등굣길에 가 보세요. 학교 앞에서 그 추운데 교통정리 하는 봉사자들, 이런 봉사자들한테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게 옳지. 따뜻하게 옷이라도 입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행사성으로 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위한 예산 같은 것은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주면 되지요, 새마을한테 주면 되고요, 그 예산.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봉사자들 간담회도 하고, 봉사자들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나 모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구청에서 끌어안고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쓰겠습니까?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들으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과연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서, 또 다른 부서 하나 더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그쪽이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해야 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휴양소,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몇 가지 맡아서 한 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이상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405쪽에 보면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해서 2개소, 12월 지원액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창, 갈월복지관 개관 때는 인근에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후로 수영장이 많이 생기면서 수입이 많이 줄고, 또 인건비는 많이 상승해서 복지관마다 한 1,000만원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보존할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저희 수영장 회원 중에는 감면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 지원조례도 또 있습니다. 「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면분 지원,
정재

김정재위원

지원을 해 주되, 명칭을 변경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소위 말하면 이게 유공자나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 줘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감면액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실제는 저희가 9월의 경우를 보면 갈월복지관 감면액이 474만원이 되고요, 효창복지관이 49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 800만원 돈이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천향병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영장 적자폭을 못 메우는,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지원대책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보다는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관 이용 소외계층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명칭을 바꾸면 누가 봐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사업’이라고 잘못하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로 이 돈이 가는가?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메워간다고 하면 우리 수영장이나 생활체육 쪽에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저같이 이것을 중단하고, 적자폭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수영장을 못하겠네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명칭 사용하는 것만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쪽 일부 보면 ‘자원봉사 축제 업무추진’과 ‘한강사랑 환경보호 활동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408쪽에. 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에 특수임무수행자와 함께 그 행사를 갖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수임무수행자와 청소하고 한강, 이런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년에 2번 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이분들도 있고, 또 한강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해병대전우회에서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하다 보면 많이들 참여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분 정도나 합니까, 이것?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구나. 일단 이분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효창동에 오셔서 김장담그기 봉사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내년에 꼭 좀 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역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구나.’ 이것 잘 좀 관리하셔서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사기도 심어주고 그러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쭉 봐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쪽 복지건설은 오늘 처음으로 시책업무추진 집행 영수증을 다 봤거든요. 물론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과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얼마지요? 지금 한 3,900만원 돈 됩니다. 맞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430만원 해서 4,300만원을 쓰시는데, 부서업무추진비야 그것은 행안부 훈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더 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는 업무추진비라 뭐라 안 하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딱 보면,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한강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영수증을 딱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선물 주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직원들 식사하고,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용산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 동네 가서 식사하시고, 왕십리 가서 식사하시고, 종로 가서 식사하시고, 저는 이 시책업무 하면서 이 돈을 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부서만 아니라 일반업무추진비로 거의 쓴다고 영수증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시책업무가 적은 데는 안 깎고,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부서에 거의 4,000만원 돈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돈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깎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이쪽에 시책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그 영수증을 쫙 보니까 전부 다 직원들 식사용이에요. 시책업무 하는데 식사 하는데 내용을 딱 보면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좀 본위원은 안타깝고요. 그다음 403쪽에 보시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212만 5,000원 되어있는데, 이 홍보물 어떤 것 제작하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문 보내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안내문 누구한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주민들, 기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참조를 해 달라?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딱 보면, 이게 분명히 212만 5,000원 이렇게 하면 뭔가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몇 부 얼마,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1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그것 한 줄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런 것 질의도 안 한다고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내 현수막 제작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상패제작도 마찬가지고.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이 책이 2배로 늘어나면 어때요? 우리 위원들이 딱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이 뭐예요?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추상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220만원, 이것은 대충 300만원대’, 그러면 사업계획 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사업계획을 짭니까? 뭐 하러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1식, 1식 하지 마시고, 제일 보기 싫은 것이 1식, 1식 이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상패는 또 뭐예요, 178만 5,000원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주민 상패표창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성금을 내신 기탁자들한테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이분은 많이 냈기 때문에 패를 5만원짜리 해서 20개 맞춘다. 그래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써 놓아야지, 이게 또 자투리가 붙어요. 178만 5,000원, 이것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 하시려면 뭔가를 확실하게 딱 보면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 밑에 우수부서 시상금은 뭐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종료하고 난 뒤에 각 부서 및 동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포상금을 약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각 부에서 어떤 것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액수하고 건수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동별로 순서 매겨서 포상금을 줍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1년 6개월 의원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 올라온 것 돈 10원도 깎은 적이 없어요. 축구도 2,000만원, 3,000만원 우승 계속 하니까 내년도도 집행해 줬어요. 우리가 공무원님들 하는 것 다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것 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본부서 업무추진비 쓰고,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다 갖다 쓰는 것 같아. 여기에다 또 이런 것 해서 돈 받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물론 인센티브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많이 거둬들이면 좋은데, 이런 것은 공무원님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안 하면 무슨 일하려고 공무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7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 이것저것 늘여놔서 인센티브 주지 말고, 전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년에 두세 번씩 해서 각 부서로, 사업부로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가 몇 억이에요, 나가는 돈이. 다음 405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비(효창, 갈월)’가 있고,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효창, 갈월)’이 있어요. 이것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순수한 구비 100%하고 시비 30%, 구비 30%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고 신사업이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갈월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 이것은 안 했었습니까, 새로 시작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적자를 많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사업비는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목욕시키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도 가고, 또 차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거동불편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사업 운영지원 350만원, 이것 뭐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수영장이 수입은 감소하고 기본 인건비는 많이 상승해서 복지관마다 적자가 한 1,000만원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책으로 그동안에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감면대상자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운영 어디서 하고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순천향병원이고요, 앞으로,

오천진위원

아니, 상희원에서 하다 순천향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돈도 우리가 대줘야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적자인데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 운영하려는 법인은 많은데 대부분 수영장 운영상 적자 때문에 수탁 맡길 망설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부 수영장은 적자나서 그 사람들 다 망했겠네요? 제가 헬스장 매일 얘기하잖아요. 제가 헬스장을 무척 뭐라고 하는데, 헬스장도 그 비싼 땅덩어리에 임차료 10원도 안 내고, 그래도 적자 난다 그래요. 적자 난다고 해서 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임차료 내고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적자나는 이유를 찾아서 조직을 개편하든지, 뭐를 해서 경영을 효율화시켜야지, 이것을 계속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은 면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련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자나 장애인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약간 보전해 주는 것이지, 당연히 민간처럼 감면을 안 한다면 거기도 적자 날 일이 없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맞아요. 민간인들은 임차료를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내고 하지요? 그 몇 천 만원 낼 돈을 저소득층하고 그것과 같지 않으려나? 그래도 적자가 나나요? 그렇게 많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2011년 9월 경우를 본다면,

오천진위원

외부보다 가격이 쌉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렴한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가격이 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가격이 똑같으면 복지가 아니고?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도 민간이 20만원 받는다면 여기는 5만원 정도 이렇게 실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오천진위원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아니, 이것을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다 계산하고 모자랄 돈 보전하려면, 계속 이것 보전해 줄 거예요? 이것도 문제 많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소한도의 보전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 4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례관리수퍼비전 강사료,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사업 같은데?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없었는데요,

오천진위원

어떤 사례관리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례관리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오천진위원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동안 안 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 가내시 확정됐어요? 가내시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시비는 안 잡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 잡았으니까,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가 분명히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국·시비가 내년 3월에 확정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내시라도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안 내려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내려왔는데 사업을 왜 하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학강사라든지,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11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국·시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이쪽으로 1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전혀 사업을 못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신사업을 벌이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신사업을 왜 벌입니까? 안 해도 자꾸만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신사업을 벌이면 안 되지요.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국·시비 내려올 것을 예측해서 사업계획 잡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려오면 하셔야지요. 아니,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십니까? 지금 이쪽으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안 하면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 리스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복지방향이 사례관리로 많이 넘어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사례관리 하면 좋지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아시잖아요. 뭔지 아시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절감시켰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펀드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 안 한다고 한 것 있습니까? 내려온 것 사업 안 한다고 한 것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다 수용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많겠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안 해 왔잖아요. 국·시비 가내시 받아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굳이, 예산 없어서 여기저기 돈 깎고 난리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왜 사업을 벌이시냐, 이거지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맨 밑에 보면 舊 구청사에 보훈회관 새로 오픈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인터넷도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인터넷 같은 것은 회선수 많이 쓰면 회선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안 돼서 3만 6,000원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 얘기해서 모든 총괄을 한 군데에서 해서 50% DC 해서 할 수 있게끔 통합관리 시키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도 아니시고 거기는 전산정보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것은 통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보훈회관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이게 한 1,000만원 돈인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명목으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도 흩어져 있고, 세입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는데 금년 11월 30일 개관을 계기로,

오천진위원

아니, 사거리 우리 비싼 땅에 사무실을 줬는데 인터넷, 전기료 이것 다 내 줘야 됩니까? 아니, 한 번에 다 퍼주고, 모든 사업에는 하나하나 서서히 줘야지 다 갖다 퍼주면, 그러면 전기·수도료 이것 확인하고 예산 잡은 거예요? 무슨 한 달에 전기료가 90만원씩 나옵니까, 3개층 건물에서?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의 사무실이 될 겁니다.

오천진위원

어디어디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회관하고, 앞으로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들어갈 제4별관이 12월에 개관됩니다.

오천진위원

이번 12월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2군데 합쳐서 1,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무슨 전기·수도요금이 한 달에 90만원씩 나와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시책추진비, 물론 다른 데도 똑같은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특히 이쪽은 거의 4,000만원 돈의 시책추진비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것을 봤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불용으로 넘기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제로로 다 쓰지 마시고 조금씩 남기세요. 이것 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시책추진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서를 내가 처음으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신경 쓰셔서 정말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다 나라 세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5쪽에 서울디딤돌 사업 넘어가시면 홍보행사 물품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보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이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업내용은 지역의 상점이나 업체가 지역 내의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용은 쿠폰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용산구 내 13개 거점기관, 그래서 작년에는 176개가 기부업체이고, 이용인원은 1,500명 정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요?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 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명.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분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례관리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례관리라고 그러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중에 집안이 어렵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상담사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명인데, 주로 지역에서 방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무실 안에 일단 근무처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여자 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에 우리가 상담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상담사.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포괄적으로 상담사 자격증 제도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장님 사례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다방면에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급 있고, 2급 있고, 3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복지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가 각자 다 틀립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에 응하시는 분들이 다 사례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존 4명 있는 것을 사실 교체하기 힘들지만, 다시 인원을 충원할 때에는 전문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상담해 온 건수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통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에는 ‘이러이러한 사례를 상담하시는 분이 많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대응논리로 해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냐?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나눔의 실천인데, 나눔의 실천의 근본취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그 취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사례로 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자기가 노동력은 있는데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해서 취업시켜준 것이 있느냐? 다만 상담에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디딤돌사업처럼 어려운 사람을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도와주는 쪽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는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복지가 제일 좋은 복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맨날 공짜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공짜로 주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남을 다시 배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얻어서, 그러면 나도 어려운 분을 도와주자, 이런 게 전파가 되면 나중에 고루 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 직원이 4명이라면, 연령층이 지금 연세가 적으신 분입니까, 많으신 분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30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0대면 여러분이 인원을 충원할 때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복지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분이 연령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대 후반기까지 있을 수 있어요. 60대 넘어서는 좀 없더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자격증 있는 분들이 새로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가서 60대 넘은 분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했을 때에그 분들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채하는 연령기준에서 제외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별정직,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계약직인데요, 저희가 면접을 해보니까 5, 60대나, 40대 이후는 잘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20대 내지 30대가 주로 많이 오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경험이 많은 30대를 면접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 금전보다는 ‘일을 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남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거기에 응시 못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 나이에 누가 일자리를 요구하겠냐?” 이렇게 방심하고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모집할 때 적어도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이런 특수한 직을 모집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다중에게 홍보를 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상담하면서 진로를 결정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것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분은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인원을 충원할 때에는, 여기 연령하고는 관계없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가 거기까지니까 그 이하의 연령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공무원정년연령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연령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최소한 홍보라는 것은 좋은 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보면 교육을 하는 것이 있네요. ‘사례관리 전문요원 교육비’ 해서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대전이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데 가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만원이 아니고요, 1인당 10만원 아니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은 여러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로 그분들하고 한방에서 기거하다 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현실성에 맞게 해줘야 그분들도 있는 기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내가 동대문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빨리 가느냐, 차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오토바이로 가야 되느냐, 어느 것이 효능이 있느냐?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에는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철을 타고 가면 안전하고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있는 분한테 요식행위로서 그냥 입맛에 얼마 줬다는 명분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이분들이 교육을 가려고 하면 교육기관이 우수한가? 전문강사는 어떤가? 그렇게 사전점검을 해서 강사료가 적정한가? 강사진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갔을 때 이렇게 해 줘야, 그들이 갔다 와서 교육 받은 것을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쓰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될 수 있는 행위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집행하니까 부딪치잖아요, 주민하고. 부딪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팀장들 간담회의 때, 팀원 회의 때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정책이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한테로, 청장님한테로 올라가서 “용산구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청장님이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보의 네트워크예요. 제가 위원회에서는 안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개인당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것을 증액시킬 필요는 있지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 조금만 앉아계십시오, 피곤하신데.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나 하면 된다고 봅니까, 이분들에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전문요원 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여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비로 해서 교육을 같이 참여해서 교육비를 납부하는데요,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주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지원이고, 현지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일반 공무원하고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받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1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하여튼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이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택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의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납득을 했습니다. 최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든 정책을 하시고, 파악하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403쪽의 ‘통합 조사관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3,191가구에 4,206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3,191가구에 4,206명, 그러면 독거가 많다는 얘기네요? 가구의 1대1도 안되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구 대비 한 1.7%가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서. 여기 조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법정요건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면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양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선지원하고요, 나중에 보장비용징수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쳐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 구민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 건가, 조사하시는데?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사할 때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동에서 다 집계하는 것 가지고 앉아서 통계만 매기는 일을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현장방문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등급이 판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동에서 만들어주는 것만 가지고 했다가 착오가 있어서 사건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막중한 일을 여기에서 다 하면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가 심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체계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정복지과인지 알고 물어보지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 막중한 업무를 과장님이 다 소화할 수 있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지요. 적어도 그것을 알면 체계 정도는 알아야지요.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위탁받은 기본업무대로 다 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뒤가 얘기가 맞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 하고는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됩니까? 많은 사회복지사를 아마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통계를 매겨서 수급자 결정을 하고 하자면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9명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 전체는 내가 알지요. 그분들이 이것 다 조사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가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 전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적십자면 적십자에서 하고 있고, 또 주부환경이면 주부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느 분들을 대개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등록된 인원이 2만 4,000명입니다, 용산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용산구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분이 2만 4,000명?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위해서 연말에, 2만 4,000명 이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원봉사 축제등 지원’에서 오히려 작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2만 4,0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분들의 노고가 많다면 제대로 하도록 해줘야지, 이게 하나의 전시성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물품이야 선거법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축제를 하게 되면 식사제공은 가능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뭘 해드리는데? 축제비가 3,7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식사대접도 안 하고 선물도 줄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407쪽에 보면 ‘자원봉사 축제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식사도 안 되고, 선물도 줄 수 없고, 그러면서 무슨 3,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행사도 있고,
세철

오세철위원

요식행위 아니오, 그러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출연자 출연료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출연자들, 가수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전시성 행사비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자원봉사하고 고생하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고, 저희들 대강당에서 가수들 불러다 놓고 이분들 물 한 잔, 물밖에 줄 수가 없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전시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순수한 봉사가 되도록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 축제, 전시성이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간단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올해 2011년도 예산이 30억 9,000만원이었고, 2010년도 예산이 37억 2,000만원에서 한 6억 3,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오셨는데,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었을 건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같은 데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그렇게 있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우리가 앞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받아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좀 알뜰하게 써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자, 그래서 올해도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용산구민 휴양소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거기 이용하러는 가보지 않았지만 누구를 만나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주말은 꽉 차요. 그런데 주중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민거리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복지시설이 수익창출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도 보면, 앞으로 계속 구민휴양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심각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이런데, 그쪽 자치구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맡을 용의가 없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현 가격 주고 매입하려는 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특히, 서울 쪽에서 그쪽에 가서 사용하려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더 많은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앞으로 틀림없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탁업체가 신청서를 낸 데가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직은 없고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위탁 맡은 데서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거기는 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이 좀 약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또 다른 위탁업체가 맡아도 지금처럼 법인전입금 외에는 우리가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효창동, 갈월동, 본위원은 그 지역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 이런 것.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감면자라고 그랬는데, 감면자가 예전부터 쭉 회원들 중에 있었어요. 단지 본위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시설보강은 해줄 수 있지만, 예산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없이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게 딱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확 바뀌지 않으면 효창복지관은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 갈월복지관이나. 지금 갈월복지관 보다는 효창복지관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확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친절입니다. 그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회원들이 한결 같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온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을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부분도 이런 건데, 거기는 어쨌든 우리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해주셨어요.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다. 많이 생겼다.” 했는데,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이 아까 사설이 비싸다고 했는데요, 지금 효창동에서 우리 효창복지관보다 더 싼 강남까지 차를 이용하고 갑니다. 그래도 거기가 낫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관이 결코 싸다는 것을 강조해서는 되지 않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도 잘 인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것, 앞으로 친절부분에서 확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효율화 얘기에서 가격이, 가격 얘기는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설단체에서도 지금 보면 장애인들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감면자들을 자꾸 강조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본위원은 봤을 때 친절, 이것만 확 바뀌면 여기 회원이 지금 700여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시설보강을 해서 오픈해가지고 지금 회원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여기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1,000명 이상 회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위원이 강조한 이런 부분만 되면 그까짓 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지, 안 되면 계속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역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을 다른 자치단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회원들이 많은 데 가보면 직원들 태도가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벤치마킹해서 잘 접목을 해서 우리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용산구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다시 빠른 시일 내에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시면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증축공사비가 3억 5,000만원 이상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실은 몇 개 정도이며, 얼마나 늘어나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효창구립요양원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항상 1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24병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전체예산이 7억 1,100만원 정도 드는데, 구비로 3억5,700만원, 그다음 국·시비로 3억 6,700만원을 보조받아서 증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가 백 몇 명 정도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증축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면 장기적으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이 빨리 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순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요. 24병동이라는 얘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젓번에 병실을 축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있던 것, 서울시에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병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관련법규가 개정돼서 5인실 이상은 4인실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원은 줄게 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인실에서 4인실로 병실 줄이면 몇 명이나 수용이 더 줄어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현재 증축 안 한 상태에서는 71병실에서 61병실로 줄어들고요, 전체 증축 끝나고 나면 한 87, 8병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늦어졌지요? 먼저 계획보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것 좀 신경 써서, 대기자들이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질 없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4쪽에 보면,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단 지원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없애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삭감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은 시 보조금이 전혀 없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구비로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없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제기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현재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심사 끝나고 여유가 된다면 계수조정 때 참작해 주시라고 제출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런 게 또 있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14쪽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70개소, 6개월 하면 22만 6,000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다고 말이 있는 데도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밑에 특별난방비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 외에 난방비가 증가된 부분에 30만원 이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1,7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노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이면 겨울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에어컨 등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대폭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하고도 앞으로 협의가 있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어제 신문기사를 봤는데, 인상한다는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상상 외로 많이 주더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백 단위로 넘어가던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2백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게 있기에, 거기서 이상하게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으로 내려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적정하게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13쪽이오.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관리비에서 1만 4,000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 설치된 냉·온수기 노인분들 드시는 건데요, 필터 교환, 또 유지관리 청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

유지관리라는 말은 알고 있고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요, 1만 4,000원이오? 구체적으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수리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 수리업체에 경로당 1개 방당 1만 4,000원씩 유지보수 월정액을 주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이것은 정가가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 할인해서 계약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정가 없습니다. 이것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히 정해진 정가는 없지만 평상시 받는 금액의 반,

김철식위원

지금 관리비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는 필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중요한 것은 필터입니다.

김철식위원

그 외 고장이 나면 아마 수리비를 별도로 받아갈 거예요, 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수개월 동안 한 번도 방문을 안 한다 그러면요? 그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점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점검 수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방문 안 했다는 소리는,

김철식위원

어르신들은 이것 필터 교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수개월 동안 필터가 교환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르신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인데, 수개월 동안 필터 한 번도 교체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필터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가도록 이렇게,

김철식위원

이것 작년에 1만 3,500원이었는데, 그나마 1만 4,000원으로 인상됐어요. 한 업체에 2,000만원 계약한 것입니까? 1개 업체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1개 업체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이것 누워서 떡 먹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관리 좀 해 주세요. 아마 냉·온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었어요. 일전에 어느 경로당의 냉·온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콜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콜을 해서, 그것도 며칠 만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관리상태가 그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이것 한 회선 당 얼마짜리 입니까? 그다음 몇 개 방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만 4,000원에 지금 현재는 90대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 한 10대 증가분 예상해서 100대분을 산정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만 4,000원짜리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만 4,000원 상품에 채널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몇 개 방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이 82개 경로당이고 방별로는 132개,

김철식위원

아니, 지금 수신료 지불되고 있는 경로당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0대입니다.

김철식위원

90회선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500만원인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0대고요, 내년도에 TV가 증가될 것을 계상하고, 또 새로운 경로당 2개 정도 지금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분을 요구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만 4,000원짜리 상품이면, 구립경로당이 85개소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외에도 케이블이 나가는 데가 있나 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서 방별로는 132개 방입니다.

김철식위원

가격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선당 수신료가 상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어르신네들이 보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이면 가요프로그램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중시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까지 다 넣어서 상품이 좀 비싼 것도 있고 해서 혹시 그런 상품을 넣지 않았나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417쪽 한번 보실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17쪽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다른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용산구 장애인 보행환경개선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또 여러 관계부서의 하급직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구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잘돼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복지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제가 CD를 드릴 거니까 보시고 우리 용산구 장애인들의 보행시설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국장님께 CD전달) 사실 현장에서 간담회가 끝나고 담당 행정팀장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장을 나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미 주무팀장이 아주 열심히 해서 해소된 데도 있고, 해소가 미비한 데도 있어요. 제가 그날 본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날 참여하신 분들이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석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팀장만 참석을 안 하고 팀원이 참석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하려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하급직들은 사실 위에서 지시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이 할 때 선배의원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제가 왜 여태까지 이런 것을 챙기지 못했던가?’ 이런 마음의 후회스러움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고,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장애인들도 정상인 못지않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결과적으로 복지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중증장애인들 자립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도 우리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이, 조그마한 자리라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의 초석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인들의 일자리는 많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아직도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 이분들이 일에 대한 욕구는 우리 정상인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사실상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가 편성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만일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을 집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과장님 간단하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조례도 심의하다가 보류가 됐지만, 저희들은 우선 국가에서나 시·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라든가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이 바라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하는 것은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산구 관내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에 아마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든가 해서 타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생활의 활력소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나눔의 정을 더 많이 느끼겠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416쪽에 보면 ‘노인복지 후원회 사업지원금’ 해서 작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전체적으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전혀 못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각 노인복지에서 각 동마다 이게 차질이 많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못 할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던 사업을 안 하면 당장 뒤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절약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좀 그런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되고요, 2억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또 나머지 사업도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라든가 경로당에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산심사 끝내고 여유가 있으시면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제가 봐도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전혀 못 해요.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과장님도 신경 쓰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 보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국비 60%, 시비 25%, 구비 15%로 매칭예산인데요, 저희 1차 가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1차 가내시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가내시액이 지금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여론매체나 이런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많이 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혜택을 더 받아야 될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이게 추경 같은 데서 예산책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의 때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반영하면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생계급여 보조비는 다 마찬가지로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다못해 양곡할인까지도 그렇게 확정예산 내려오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여기도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노인일자리가 줄은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860명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28명이 줄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 구 예산사정 때문에,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담배꽁초 단속사업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 사업은 9개월간 했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사업은 12개월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담배꽁초 일자리가 없어진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명 줄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순위원

글쎄, 여기 본위원이 일자리 사업을 쭉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노인 것이 줄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10만원 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3개월밖에 급여를 안 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 7명은 9개월 근무하고요,

이상순위원

네, 7명은 9개월 20만원이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명은 3개월이 아니고 12개월 다 근무하는 것입니다. 앞에 7명 안에 1명 3개월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7명 안에 1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3개월은 110만원 받고 나머지 9개월은 20만원 받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20만원짜리 7명이 9개월짜리가 있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보조사업 보면 거기 또 있습니다. 90만원에 7명, 415쪽이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0만원 똑같습니다. 41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1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10만원짜리가 없는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1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90만원에 7명,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이것과 그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앞에 있는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보조비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20만원짜리가 7명, 9개월짜리가 있고, 플러스 110만원짜리 1명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110만원짜리 1명, 3개월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10만원짜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1년 내내 연말하고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그 사업별로 일자리 기간인 9개월 동안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을 드리는 분들이 9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1명이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3개월이잖아요. 그 계산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7명 중에 6명은 9개월간만 근무를 하고요, 1명은 12개월 다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이 20만원 받고 9개월 일하고, 110만원 받고 3개월 일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저희 구비 20만원이 있고 그 뒤 보조에서 90만원 있으니까 110만원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이 뒤에 있는 보조비 90만원이 매칭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9개월은 여기서 주는 것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보조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이렇게 예산서를 해 놓으시면 이해가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나눠서 보조 받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417쪽 보면, 노인복지관에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과목이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같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한 것이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동이 된 거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줄은 금액에 대해서인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거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한남동 시립복지관으로 플러스 된 거예요, 차액만큼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한남동 노인복지관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7,300만원이오.

이상순위원

7,300만원이 거기로 포함됐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 말고 다른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포괄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는 따로 빼서 여기다 넣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시립복지관으로 7,3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운영비 말고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갑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비만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는 금액변동이 없었는데 7,300만원은 경로식당 운영비를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 이쪽 운영비만 빼서 넣은 거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파노인복지관은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자연상승분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작년 예산보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사실 보면 인근 어르신들 플러스 기타 다른 동에서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파노인복지센터 같은 그런 조그마한 노인복지센터가 모델이 되어서 각 지역에도 몇 군데 더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많이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9,400명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군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몇 군데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은 공동작업장으로 구립이 하나가 있고요, 각 개인시설에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찾아보시고, 구립작업장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단순 포장재료라든가, 마대재활용사업, 이런 것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생계유지는 사실상 어렵고요, 직업재활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일부 지방을 보면 재활작업장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도 맡아서 하고요, 또 제과, 제빵, 한과, 떡 등 이런 인가공 하청업이나 포장, 이런 것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주면 그 이득은 장애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구청 사업을 장애인들한테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쓰레기규격봉투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주고 있어요.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9,400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 또 구에서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을 장애인들한테 주도록 해야 됩니다. 돈 되고 편한 사업은 다 다른 사람들 주고서 어렵게 살라고 하면, 가뜩이나 힘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이. 타구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하나 얘기했지만 쓰레기봉투 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청에 새로 커피점 냈습니다. 장애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바리스타가 있고 충분히 그것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도 안타깝고, 제가 재활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어떤 데는 작업장을 크게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서 거기서 콘센트 전기 꽂는 것, 그것 받아다가 앉아서 만들고 있어요. 물론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 만들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가는 것도 원만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제가 가슴 아프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내가 장애인분들 데리고 봄에 나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구에도 1만여 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내가······’, 이런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주는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 제 말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면 저희 위원들이 다 도와 줄 겁니다.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도와줍니다. 저 그것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19쪽에 보면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많이 감액됐네? 2억 8,700만원, 작년에 3억 6,000만원이었는데, 7,3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료급식사업에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용산시립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게 아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안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까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라는 게 시작할 때 염려스러워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던 사업 감액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인후원회 예산 같은 것도 사실상 너무 많이 선정이 돼서 전부터 해 오다가 어려운 경기에 일부는 감액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10쪽 보시면 ‘저소득층 명절위문’ 해서 3,250가구를 해놨는데, 2만원짜리 어떤 것을 전달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 2만원하고 시비 3만원 해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5만원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칭을 왜 구비만 집어넣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3월에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시비를 갖고 한다 이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구정 전하고 추석 전에. 저희 예산은 이번에 확정짓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재배정 받아서 합쳐서 저희들이 입금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도 아닌데 가내시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비도 가내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작년 명절 때 3만원 나왔다 그러면, 3만원 넣어서 서울시 시비도 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짜서 5만원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비는 내년도에 나오면 이것 합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같이 넣어야지, 다른 데는 전부 국비·시비·구비 다 이렇게 넣는데, 이것도 확정내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빼 놓았지?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것을 똑같이 해서 그것을 가내시로 잡아가지고 사업계획 잡을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이게 370원인데, 이것 어떻게 배분해요? 1,230명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이것을 배부하고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을 매일 야쿠르트를 3개, 4개 해서 저소득 노인들한테 갖다 준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제를,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정산해줍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많이 깎였잖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딱 주는 게 정해져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깎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이 아직 안 내려와서, 1차 내시액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올해 정확한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한테 부교재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천진위원

부교재? 시비나 국비나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시비, 국비에서 혹시나 매칭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 해서 반려시킨 것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완전 폐기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내에 저희들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계획을 잡았다가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장소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매칭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데가 사회복지과 같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딱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반려시켜야 돼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딱 집어던져 놓고 자기네가 어려우면 우리와 바꿔치기 해서 매칭 7대3을 하다가 3대7로 바꾸고, 이런 것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것은 딱딱 반납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올 때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지라는 것은 주기 시작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결국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제가 보기에 추경에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거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안 내려올 수가 없지요. 안 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 한 3월에 나오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아마 2월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2월이나 3월에 나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유지보수반 인건비’ 이게 뭐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정이 82개소가 있는데요, 노인정에서 수리라든가, 전구교체 등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채용해서,

오천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안에 경로당도 포함된 건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경로당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2개소입니다, 현재.

오천진위원

82개소인데, 소위 말해서 이 아저씨는 맥가이버네, 그렇지요? 맥가이버,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고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분이 7만원 일당을 주고 고장이 나면 우리가 자재만 사주고, 공사시키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 413쪽에 보면 경로당 냉온수기, 신문구독료, 우리가 경로당이 정확히 몇 개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2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경로당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폭염대책관련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는 132개 군데예요? 이것 왜 이렇게 숫자가 다 틀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는 82개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방 구분되니까.

오천진위원

아, 알겠어요. 노인신문 구독료는 85개소밖에 안돼요? 82개소니까 경로당 하나씩은 다 드리는 거네요, 신문?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14쪽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4,700만원, 이것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거기 프로그램관리자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선정해서 각 구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프로그램 개발관리, 이런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오천진위원

자기네들 지침이라 해놓고 돈은 900만원밖에 안 주고 우리한테는 3,800만원 대라고 하고. 이런 게 매칭펀드가 바뀌어야 돼요. 3,8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대주고 우리가 900만원 대야지, 이런 돈을 우리한테 엄청 내려 보내고 무조건 하라고 하고 말이야.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매칭펀드가? 내가 가만 보니까 매칭펀드 유일하게 이게 시에서 조금 하고 우리가 많이 부담하더라고. 매칭펀드는 거의 7대3, 8대2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이것 원래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바꿔줬으면 좋겠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부담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심의 때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각 과에서 심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건축심의니, CCTV심의니, 노인복지심의니, 그 심의원들 수당이 전부 다 틀려요. 나 이것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서만 해도 심의가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만원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좀 고난도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하고 결정하는 이런 간단한 것은 5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5만원짜리 한 번도 못 봤어요. 7만원, 10만원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후원회 회의비는 5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5만원이네. 제가 5만원짜리 처음 봤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5만원 줬네?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수당이면, 우리가 노인복지는 바르게살기나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5만원 받으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안 줘도 돼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노인복지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다시 내놓아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노인복지후원회가요, 보통 노인복지 한 동에 한 1,300만원씩 내려가지요? 통장으로 내려가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회비도 내요, 그분들은. 다른 데는 그것 없는 데 이렇게 안 내려오는 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인복지후원회 위원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 돈을 안내니까. 회비만 2만원 내요. 왜? 우리 구청에서 1,300만원 주고, 이렇게 돈 주고, 다 주니까 자기 회비 내갖고 자기네 친목도모 한다고. 다른 데는 그 돈 걷어서 쌀도 노인들 갖다 주고, 독거노인 갖다 주고 그런 봉사하는 데 많아요. 어떻게 이런 걸 1,300만원 줘갖고, 그 돈 갖고 노인네들 어떤지 아시지요? 잔치를 삼계탕으로 딱 해요. 300만원짜리 잔치를 3개 식당 빌려서 딱 해요. 그것 누가 해주는지 아세요? 노인복지위원들이 돈 걷어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는 건데. 할머니들 90%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거기 동네 일하시는 분들 전부다 굽신굽신 인사해요, 할머니들이. 이래서 여기에서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5만원짜리 돈 주고, 1,300만원 내려 보내고, 이런 짓을 자꾸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가서 봉사도 하고 쌀도 사주는데, 노인복지 이쪽은 너무나 돈을 많이, 운영수당도 있고 5만원씩,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차 검토를 했고요, 노인복지후원회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회비를 조금 냈습니다. 조금 냈는데, 작년에 개정해서 회비를 좀 많이 내도록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노인복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회장님 같은 경우는 1년 한 200만원, 평회원은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받아서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왜냐 하면, 노인들 삼계탕 5,000원짜리 해서 식당 3개 빌려서, 그것 전부 다 전시성이에요. 그것 아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아니, 노인네들 1년 365일 해갖고 하루 갈비탕 5,000원짜리 먹으려고 돈 300만원, 400만원씩 하루 흥청 쓰고, 그것은 평소에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전부 다 전시성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서 각종 노인복지후원회나 동장들 보고 될 수 있으면 효율성 있는 행사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쌀을 노인정에 주잖아요? 그러면 쌀을 4kg, 8kg 두 개를 줘요. 그러면 어느 할머니방은 토요일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쌀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쌀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다고. 밥을 자주 해먹는 데는 쌀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인복지 돈 2만원씩 회비 걷어서 한 달에 쌀 4kg만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주는 노인복지 회원들이 많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 잔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건 과장님이 들으신 거지, 노인복지후원회에 돈 300만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회비는······,

오천진위원

그 동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 동은 얼마나 노인복지 잘해주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한두 명이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 갖다 주려고 하지 말라니까. 왜? 그분들이, 노인복지위원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찬조도 좀 하고 해서 노인들 지원하고 그래야지, 자기돈 하나도 안 쓰고 생색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운영수당 5만원까지 주네요, 또? 그래서 이런 것 뺄 것은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15쪽,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이것도 시책사업인데, 이게 우리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시책추진업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유일하게 시책추진업무라서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네요. 이것은 우리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것 우리 국장님이 두 번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이것 다 봤는데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이게 뭐예요? 없는 게 왜 또 갑자기 생겨났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달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 개정 전에는 시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도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6억 1,100만원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우리가 부담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매칭예산은 표시 안 돼도 시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원은 저희 용산구민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가 요양비율, 이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참, 아니, 해놓고 툭 던져놓고 말이야. 매칭 해 놓고 일거리 탁 던져놓고 우리한테 다 갖고오고. 이런 게 앞으로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재정이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매칭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자리 딱 가서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놓고 “야, 나 못하겠으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말이야, 지방자치단체를 아주 골탕 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 다음에 417쪽, 주거복지지원 ‘노숙인, 부랑인 보호사업 업무추진’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192만원, 이것 시책업무추진인데, 이것 우리 직원들끼리 나가서 식사하시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들이 많은 구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시서기센터’ 같은 데에 거리상담반도 있고, 실제로 노숙인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말씀 드려서 빵 사주는 돈도 있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할 경우에 차비도 보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는 부랑인은 없고 노숙인만 있는 것 같은데? 부랑인도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옛날 용어가 부랑인이 아마 노숙인에 포함되어서,

오천진위원

부랑인은 떠도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우리 용산구는 노숙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노숙인으로 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노숙인이 용문동에 한 명이 딱 있어요, 할아버지. 내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 의원 되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 없습니까, 과장님? 나는 정말 너무 신경 쓰여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대책회의를 한 번 하신 것 같아. 여기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노숙인거리 상담반 노숙인 관계자 격려’ 해서 원효로1동 ‘소래버섯나라’ 여기가 바로 그 할아버지 앉아 있는 그 길 건너 식당이거든요. 대책회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 대책회의가 2011년 10월 19일날 대책회의를 그 앞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용문동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본래 마포에 계시던 분이 이리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포로 가시라고도 하고, 시설에 입소하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또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아마 다시서기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갔을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업무 1순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할아버지 잘 어디에 모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 나 그 할아버지만 잘 모시면 한이 없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는. 어떻게 하실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역 지하철 부근에 전기,

오천진위원

아니, 서울역 지하철은 나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 그러면 예산 증액해 줄 테니까 어떻게 대책 없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우리 용문동이 서부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동네예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대책이 없냐, 이거지요. 과장님, 저랑 업어갖고 어디 휴양소 좋은 데에 편히 모십시다. 그것 좀 대책회의를 하셔서 뭐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셨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저것 많이 질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심의수당,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전부다 통일시킬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학교수라고 10만원 주고, 동네 아저씨 온다고 5만원 주고,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도 편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서도 5만원, 7만원, 10만원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10만원 준다고 대학교수가 안 올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여기 딱 오면, 복지 이런 대학교수들 있지요? “용산구 복지지원심의위원” 명함에 써갖고 다녀요. 그것만 해도 10만원,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피알(PR)하고 다닌다고. 돈 안 줘도 올 사람 많아요. 특히 시간강사들, 그것 집어넣으면 어디 가서 이력서 넣으면 바로 합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이력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잘 하면 서울시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피알(PR)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5만원, 7만원, 10만원 하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7만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왔다갔다 기름값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7만원 통일시키세요. 이것은 내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전부다 통일시킬 겁니다. 뭔지 아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10만원도 하지 마요, 통일시켜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랑아가 아니라 노숙인!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미션을, 올해 12월 미션인데요, 춥기 전에, 제가 그 할아버지 다리 저는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 많습니다. 어떻게 저와 둘이 같이 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신경 씁시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돈 필요하면 예산증액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지원해 드릴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효창동 노인전문요양병원 내년에 증축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층수는 몇 층 올라갑니까, 몇 개 병실이 늘어나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층부터 3층까지 계속 올라가서요,

권용하위원

아니, 증축하는 부분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증축하는 부분이오.

권용하위원

그러면 병실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병실은 24병실 증축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뒤에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본위원은 우리가 빨리 옮겨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접근성이 정말 나쁩니다. 타구를 보면 다들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접근성이 다들 좋거든요. 본위원이 왜 요양병원을 물어 봤는가 하면, 거기가 되면 “장애인복지관도 혹시 용적률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증축해 봐야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용산구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대학민국의 복지으뜸구라고 챔피언구라고 누누이 자랑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보면, 용산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것만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해요. 그 이유가 공간 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용산구에도 지금 장애인들이 한 9,400명, 1만 명 가까이 돼 가는데 이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려면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빨리 접근성 좋은 데로, 용산구가 부지 값이 비싸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빨리 그분들한테 정말 진정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냐 하면 거기에 새로 증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빨리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구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보면 장애인 숫자가 사실 타구에 비해 인구비례로 봤을 때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봤을 때에는 노원구 같은 데는 지금 정식등록 장애인만 한 3만 6,000명,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는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번 이용해 본 분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놓은 이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산구가 정말 그런 부분도 진정한 복지으뜸구라고 우리가 자칭 얘기할 수 있으려면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4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는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13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 수가 줄어든 겁니까? 내용이 조금?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가구 수는 한 6%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1차 내시에 의해서 보조비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적게 편성되고, 아마 확정내시가 2월 안으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이유로 이렇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아까 과장님은 쉽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추경 때 반영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은 여의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가 4개 있잖아요? 그 4곳에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방향이 아니고, 그때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 일자리나 취업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 주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좋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분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언어가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은 해당 당사자와 통화하려면 전화를 여러 번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당 당사자와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민원시스템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차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인 분들이 민원접수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불편한 점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개선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에 보면 ‘여성정책 활성화’가 있는데, 여성교실하고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교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은 여성문화대학, 교양대학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시간대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료는 3만원이고, 교실운영 강사료는 2만 5,000원이에요. 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준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교양대학은 영어, 중국어 과목이 되고 있고요, 교실은 주로 기능, 양재라든가 홈패션, 꽃꽂이, 급식조리 그 정도,

이상순위원

자격증 취득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자격증반까지는, 전문적인 것은 여기서 안 하고요, 일단 자격증반으로 가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가 행안부 지침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강사료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적게 받고 오시는 강사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보통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만원이면 하루에 6만원이 되겠고요, 2시간 이내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운영 강사료가 3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면 이분은 2시간 해서 6만원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주로 한 과목이 주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평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시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게 적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강사는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불만은 본인이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저희가 적당히 지불할 것만큼 지불을 하고, 그 강사분들도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계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강사료를 받아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이 수준 낮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필요 없는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교실 강사님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이라고 보는데, 거의 봉사수준으로 하시는 것으로 본인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봉사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곳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봉사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 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 장비유지비요?

이상순위원

네, 거기 강사료 아래 보면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홈패션, 양재,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수업에 필요한 장비도 소소히 들어가고,

이상순위원

말하자면 수업 재료비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개인 재료비는 본인이 해서 오는 것이고요, 큰 탁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장비유지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 통신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 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가정복지과는 보면 여성 아카데미라든가 여성교육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보다 여성아카데미 지원인원이 60명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예산을 평균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얼마 없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0%, 자부담이 한 40%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수업이 부담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 수업은 심리상담사, 영어독서지도사 두 과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지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자고 해서 감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숙대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사나 영어독서지도사들이 예를 들어서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저희가 다른 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부서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교육지원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지원 받은 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직업연계를 해 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게 홍보가 됐을 때 이런 데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도, 꼭 심리상담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거든요. 사회복지사도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구에서 배출한 사회복지사를 저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연계를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많이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취업, 창업 설명회 개최’에 1,000만원 포괄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창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용산구에 여성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연1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시대흐름에 맞게 직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포인트고요,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도 되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을 해 줬는데 어느 전문회사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용산인력개발센터’라고 용산역 쪽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신계동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것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1,000만원을 줬을 때 여성들이 거기를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세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여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거기서,

이상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용산구 지역 내에서 서로 거기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참여인원이 850명이고, 구인업체 참여가 11개 업체고, 창업교육수료자가 290명, 그다음에 취업상담 건수 및 채용결과가 88명 상담, 62명 구직등록, 8명 취업, 취업은 실적이 좀 적네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하더라도,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구에 여성이 8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이렇게 실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명이 적기는 하지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는 이 기관을 통해서 저희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성평등 교육, 성매매 교육, 행복포럼 교육,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혜택을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올바른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강사료 15개교’ 이랬거든요. 이것은 학교 어디 대상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5개 학교에 공문을 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성에 대한 가치관 적립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에 강사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것도 보고는 받으시지요, 몇 명 참석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완전 실적 있는 겁니다. 100% 실적입니다.

이상순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주로 할애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또 학교 선생님하고 달리 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432쪽에 보면 ‘한남동공부방 청소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물론 이것 복지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여기 한남동공부방만 청소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1,700만원. 한남동공부방이 설립 초기부터 관리인이 있었고요, 최근 2년간 1,920만원의 위탁비용을 주고 상희원에 위탁하여 관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예산이 계속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또 전담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왜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4층으로 5층에 대한 건물인데, 지금 공부방이 3, 4층에 있고 2층에 헬스장 있지만, 공부방이면 공부방, 헬스장이면 헬스장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8월에 여기 발령 받아 왔더니 9월에 바로 얼마 이따가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발견을 못 했으면 물에 다 잠길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건축과 직원을 부르고 기술공무원도 불러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 얼마 전에 또 보일러에 고장이 생겨서 기계에 대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항상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없고, 지금 그곳이 위탁이 안 됐고, 12월 말로 용산상희원이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상희원이 이번 연도까지면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 예산을 제가 심의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190만원 쪽으로 올랐어요, 140만원 하던 게, 상희원에서 하던 것을 그때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되면 더 올려야 돼요, 사실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용산상희원에서 재위탁을 할 경우 인건비 상승분, 재위탁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검토를 받았더니 금액이 2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20만원을 증액해 달라, 재위탁을 할 경우.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에 헬스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공부방에서 쓰는 공간만큼 말하자면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데 공부방은 어때요? 다른 데는 이런 형태로 된 데가 없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공부방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한남동만 이렇게 특이한 경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한남동만 전체 건물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헬스장은 어디서 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헬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요청이 더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돈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헬스장은 시설관리공단이 한다 그러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 자체는 하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 건물이면,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잖아요. 말하자면 구청 소속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나눠서 그쪽하고 분담을 해서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해야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더 내라고 해서 우리는 따로 예산을 뽑아서 여기서 다 부담한다? 청소년 공부방이 무엇입니까? 수익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접수했어요. 기능직 신규채용이 불가피해서 인건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헬스장 관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떠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부담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담하고 지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담은 저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 건물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한남동공부방 청소관리자 인건비’라고 따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방이라는 데가, 시설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고 운영비가 저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 공부방은 앞으로는 관장, 총무 해서 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관리자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비용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청소관리자 인건비까지, 시설관리자 인건비까지 책정해 놓는다는 이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예산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동안 2년 동안에 지원을 했던, 신규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2년은 2년이고, 지나간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급박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오자마자 9월에 있었던 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보일러 고장, 이런 것들은 상주하는 누군가 있어야만 발견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못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이들이나 어른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드나들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치관리공간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가야 되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 관리자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심의하는 자리니까 제가 한번 짚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천회관이 리모델링 할 당시부터 관리인이 있었다.” 했는데, 없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그 사유가 있는 동기부여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라 이겁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때 위원님께서 중간에 관리가 필요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제천회관에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어느 것이 합목적 타당한가? 제일 처음 제천회관이 있을 때 아침에 어머니들 새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동장님이 “직원들이 아침 일찍 문 열기 힘듭니다.” 본위원이 “제가 문을 따 드리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맡고 있는 자치위원회 간사가 "제가 그러면 아침 일찍 나와서 지역봉사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찍 나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쭉 해 왔어요. 1년 이상 그분이 봉사를 해 왔어요.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가, 동장님도 미안하니까 이렇게 건의를 올렸어요. “조그마한 보수라도 드려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상희원에서 해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공부방이나 동장님으로 해서 그분이 선택된 거예요. 처음에 상희원에서 공개모집한다고 하기 전에 이쪽 주민센터에서 같이 가고, 주 포인트가 아침 일찍 문을 열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둘째 문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주로 문 닫고 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바뀌어서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봉사하고, 우리 자치위원 중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회관에는 1층에는 마을금고 분소가 와 있고, 그다음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층.
석규

박석규위원

1층에도 헬스장이 있어요. 2층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교실이 있고. 그게 있을 때, 1층 청소하는 것은 마을금고에 있는 분이 일찍 오시는 분이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우리 동 측에서 기간제 공공근로자가 와서 청소를 하고 올라가요. 그다음에 2층에는 헬스장에서 하고 있고, 3, 4층에는 공부방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저도 자치위원이 잘렸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그만 둬도 충분히 되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 누구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실명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고 나서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저는 그만두는가 보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름에 물이 차고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침에 에어로빅 문 열러 왔다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 구청에서도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도 있으나마나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러를 관리한다.” 보일러는 위에서 한남동 주민센터 보일러실에 공단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나면, 그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장 와서 봐 줍니다. 그랬으면 그 파트 전체의 문제는 청소원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침에 지금 에어로빅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이 왜 위증된 거짓말을 하고, 필요 없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 한 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3,000만원 돈을 삭감해서 다른 치수나 토목이나 소중한 데 쓰이게 하는 것이 맞지, 왜 자꾸 필요 없는 인력을 낭비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필요 없는 인력은 아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이 와서 도와주고, 또 공단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안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 보시라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8월 8일날 펌프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9일날 엘리베이터 기판을 교체했고, 9월 27일날 지하 창고 벽에서 물이 과다누수 되어서 저희들이 공단 직원, 건축과 직원, 주민센터 협조 등 난리를 쳐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8일날 기계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수중펌프 2대 교체하고 질소압력탱크 2대 교체, 보일러 오버랩 자동전자 컨트롤시스템 수리,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들여 수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건물관리가 청소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자, 고장 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물론 기계도 노후가 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기계는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러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현장에 우리 과장님 안 오시고 우리 팀장이 왔는데, 거기에 물이 찼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도 물 찼을 때 가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거기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장소에 가서 현장도 봤고, 그것은 관리인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도점검만, 즉 평소에 와서 ‘지하실에 물이 찰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만 살폈으면, 주민센터에서 공공건물을 한 번 순찰해서 살폈으면 그런 일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왔느냐? 파출소 수도배관이 낡아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조금만 신경을 써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핑계를 대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효창동 공부방을 한창 리모델링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 네.
개관이 언제 예정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 개관은 1월 2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가 보셨어요, 현장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가 보지는 못하고 직원들이 사진 찍어온 것 정도는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자주 들릅니다. 지역이 동네다 보니까 자주 들르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책상이나 놓고 공부하는 여건만 만들었지 전체적으로 볼 때 방음문제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가와 길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블라인드가 있는데 그것도 그 전의 것을 그냥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블라인드는 새로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음효과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환하고 그러다 보면 바깥을 많이 내다보고 잡담이 생겨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 환경문제가 좀 안 좋고, 복도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가서 보니까. 한번 좀 나가 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끝나면 한번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과장님도 느낄 것입니다. 제가 핸드폰에 다 저장을 해서 왔어요. 여러 가지로는 잘되었지만,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도 입구에다 계단 올라갈 때 공부방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창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아마 나중에 그쪽 사용하는 부모나 누군가 해서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 뒤에는 주택가의 창문이다 보니까 내다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무리가 다 돼 가더라고요. 그것은 이달쯤이면 아마,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0일 이후면 아마 위탁체가 들어와서 근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1년이면 돈이 2억 3,0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진짜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과장님이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정말 내실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특히 이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들이 잘 안 올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찾아가는 상담도 할 예정이고요,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내실 있게 잘 운영해야지, 운영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운영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사실 걱정도 돼요. 그런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지역인 청파동에 한 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는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불량스러운 아이들도 더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도 좋지 않은 언어를 많이 쓰고,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고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한다는 것을 염두에 하고 관리사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있지요?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비’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쪽 종사자들이 희망이 조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하는 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견학을 가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꼭 시설을 둘러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던 것을 또 안 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보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삭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3,390만원이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한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종사자들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교육문화를 배워 와서 우리 어린 유아들한테 접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게 감액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작년대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430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한 군데를 공사하다 보니까 석면이 검출되더라고, 건설현장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으면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개보수해서 그 석면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인체에 상당히 해롭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석면에 대해 지적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4등급이라고 해서 이촌어린이집만 내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통보 왔던 곳이 이촌어린이집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은 환경과에서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법인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데도 많단 얘기예요. 사실은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사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권고안을 내서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구립이라고 해서 구립에 한해서만 관리한다면, 구립은 바꾸고 사립에는 이렇게 관련 안 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과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엊그저께 ‘만리현’ 거기는 이미 어쨌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정말 석면인지 시료 채취를 먼저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고요, 만약에 석면으로 판명이 되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볼 때는 석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석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공사하다 뜯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지, 아예 손을 안 댔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가 보니까 뜯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보수 공사는 이 돈 가지고는 용산구 이촌동 어린이집 같은 데 공사한다면 이 돈 다 들어가다시피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요, 사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안 되지요. 더 필요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빨리 손을 봐서 석면 같은 것을 제거하도록,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용산구의 어린이집을 한번 점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환경이 좋은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남동 공부방 청소관리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장정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용산 상희원에 위탁이 돼 있었고요, 건물관리인을 상희원에서 채용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준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위탁비에 포함해서 인건비를 상희원으로 지급했던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 관리비는 청소관리였습니까, 건물관리였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뿐만 아니라 열쇠도 관리를 했고요, 복합적으로 관리를 했고, 주로 한 것이 청소였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한 거지요.

손병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보세요, 헷갈리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설물 관리인데 그 중에 청소도 한 거지요.

손병현위원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시설물 관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떤 여론이 있었어요? 여론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여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만 두라고 한 게 아니고, 위탁이 만료되니까 자동으로 그만 두게 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관리자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 결정이 안 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주관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거기에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건물관리자를 두지 않았을 때와 두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급박하거나 예를 들면, 그럴 일 없겠지만 노숙자가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는 그럴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건물관리자가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손병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 사람이 기술 분야를 다 해결을 못하겠지요.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 바로 연락을 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일단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맡길 수가 있고, 저희들이 안심할 수가 있고요.

손병현위원

관리자가 없었을 때는 우리,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굉장히 불안하지요.

손병현위원

그게 어떤 크나큰 이슈가 될 만한 물건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데요, 지하1층 기계실에는 대형보일러 2대가 있고, 우수 배출펌프 2대가 있고, 질소압력팽창탱크가 2대 있고, 도시가스시설 등도 있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작년처럼 많은 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공부방 이용자들의 연락은 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대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건물관리자를 둬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는 꼭 둬야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건 과장님의 욕심이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욕심 좀 부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예산특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우리가 지역아동복지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고, 복지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인데, 저희들이,

손병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비가,

손병현위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좀 듣고 얘기를 하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곳 6군데는 다 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와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 봤는데, 점심 때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중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손병현위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무슨 기준 없이 그냥 나름대로 좋다고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을 돌보는 거니까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손병현위원

운영하는데 기준이 잘되어 있냐 이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동센터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저소득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하니까 센터에 와서 밥도 먹고 방과 후에 학습지도도 받고, 또 한 곳은 공익요원도 파견이 되어서 공익요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들 지도도 하고 있었고요, 가장 제가 돋보이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 지원문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손병현위원

성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과내용을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있지요?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사업별로 좀 있는 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1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여성정책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 인센티브는 80개 사업 정도로 아주 방대한 사업을 각 과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하는 여성, 문화, 쭉 분야 별로 하다보니까 5대 분야에 80개 사업을 저희들 추진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과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독려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고.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냥 격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인센티브의 내용이 뭐냐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예요? 이 사업의 결과. 결과보고서, 성과가 뭐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성과는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권위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도 실현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주 목적이 여성들의 발전이거든요, 주 포인트가. 그래서 세세항목으로 나눠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학부모특강도 ‘넉넉한 용산’이라고 해서 분야로 있고, ‘일하는 용산’으로 ‘시 창업 설명회’라든가 ‘돌보는 용산’ 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용산아이사랑교실’ 운영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전체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여성,

설혜영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 사업의 목적이 있고, 목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하는 거지요. 계획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인센티브에 특히 핵심적인,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80개 인센티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요즘······,

설혜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지금 여성정책 인센티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건강가정 지원 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사용했지요? 건강가정 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 업무추진비는 2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요. 2012년도에 저희가 조금 필요해서 20만원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액이 아예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2011년 12월 6일 현재,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인센티브 업무추진비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예산액 자체가 0이거든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설혜영위원

아, 네. 지금 없었던 것을 20만원 편성을 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14만원.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왜 또 여기 여성정책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집행률이 39%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사용을 했냐고요? 여성정책 인센티브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보니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추진비’로 5월 17일날 39만 7,100원을 썼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주로 안전이거든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인데,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정책 인센티브 업무추진비에서 썼고, 게다가 보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으로 썼다는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39만 7,100원을 썼어요, 해밀턴호텔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써도 됩니까, 과장님? 이 목의 업무추진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8월 22일날 8,000원을 썼습니다, 뉴욕스토리에서. 8,000원을 어디에 썼나요? 여행포럼 워크숍 관련 업무추진. 이건 아니지요.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8,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에는 빵을 사먹었거나, 아니면 차를 한 잔 했거나 그 정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업무추진비 공금으로 굳이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두 사람이 빵 하나 놓고, 음료수 놓고 먹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개인 돈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쓸 돈은 쓰고,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지, 그냥 둘이 차 한 잔 먹으러 가서 거기 찻집에서 그렇게 먹는 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 해밀턴관광 레스토랑에서 4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해밀턴호텔, 이름은 호텔이지만 그 뒤편의 한식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당,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40만원이나 썼다고요, 한 번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40만원이라도 여럿이 가면 또, 한식당이라 1만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명이 썼는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몇 명이 썼는지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오천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위원 15명하고 관련 직원 5명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인당 2만원이오? 1인당 2만원씩 되네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한식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혜영위원

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썼나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좀 부족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설혜영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8,000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공식적인 목적으로 쓰라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책정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그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집행하시고요, 앞으로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지금 ‘여성정책 인센티브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사정도 있고, 지금 제대로 집행 안 된 문제도 있고,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는 보니까 예산이 290억원 맞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290억원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보다 가정복지과는 국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2억원이면 시비가 6억원, 3배, 4배로 시비가 월등히 많거든요.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결산했을 때 혹시 국·시비보조금 반환율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긴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권용하위원

아니,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과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금액 수치는 몰라도 그래도 반환율 몇%, 한 15%라든지 10%라든지, 본위원이 행정위원회다 보니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세히 잘 몰라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사업별로는 집행률이 몇%, 몇%가 나와 있는데,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용하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위원한테 따로 자료로 주시는데,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이 “왜 예산이 삭감되었냐?” 이러니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국·시비 이런 게 내려왔는데 틀림없이 가정복지과도 아마 반환금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은 100% 목적 외에 안 쓰면 100%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환율이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본위원이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964억원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고요, 960억원이 행정지원국 예산입니다. 우리 2,200억원 예산 중에 거의 2개국의 예산인데요, 본위원은 앞으로 급속하게 경상경비와 복지비 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더 알뜰하게 100% 다 쓰자는 차원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가재정도 어려워서 재정적자가, 이제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도 결산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도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체납액도 지금 엄청납니다. 계속 날로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서울시 재정적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결산했을 때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이 흑자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사이에 서울시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사실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정복지과는 시비가 많아서 본위원이 이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더 알뜰하게 쓰자 이거고.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본위원은 그래요, 지방채 발행하는 그 순간 이미 파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금 인건비도 못 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시고요, 가정복지과 이 많은 금액,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지금 보면 거의 의존재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같이 지금 반환율이 높으면 이런 데에서 앞으로 참작을 할 거니까 앞으로 알뜰히 쓰자는 것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는 특히 시비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하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쉬었다 합시다.

오천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432쪽이오. 청소년 공부방, 맨 밑 줄 ‘야간자원봉사자’, 이 봉사자들 야간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18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

김철식위원

5시간이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보수가 60만 7,000원인데, 자원봉사자 맞아요?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마시고 야간 근무자라고 하세요. 한 달에 60만 7,000원씩, 물론 야간이지만 5시간 근무하고 60만 7,000원 받는데 무슨 자원봉사자야, 근무자지. 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431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오. 장난감에 유해물질이 많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샘플링 검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쨌든 간에 알고 있는 바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장난감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세척하고 소독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유해물질의 장난감이 있다고, 용산구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김철식위원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그렇게까지 유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안 IPIN인증 프로그램 도입비 430만원 잡았는데, 구매요인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것입니까, 이것?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개인정보법이 강화돼 가지고요,

김철식위원

알아요. 인터넷 개인 시리얼번호 하는 것 알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떻게 구입하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은 세워놨어요? 없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 시스템 내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철식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구매 얘기 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구매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입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김철식위원

방침이 없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김철식위원

IPIN 발급기관이 국내에 꽤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신용평가정보회사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구매하실 때 상품과 가격비교를 잘하셔서 구매하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25쪽에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 2만 5,000원씩 100명인데,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공무원입니다.

김철식위원

공무원이오?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성에 대해서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성인지교육은 서울시 가족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 말 그대로 성에 대한 인지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 집행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필요해요? 글쎄, 본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26쪽,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사항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430㎡ 이상 보육시설,

김철식위원

네,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라 해야 되는데, 1개소당 10만원씩 증액이 됐네요? 올해 1개소당 30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40만원씩 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40만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권고,

김철식위원

왜, 왜 필요한 거예요? 왜 30만원에서 40만원 됐느냐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평균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본위원 설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9개소를 올해 측정해 보니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초과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공기질 측정방법에 자가측정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40만원씩 9개소에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보육시설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하면 어떨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네.

김철식위원

우리 구 보건위생과에도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 것을 이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장비를 구입하셔서, 이 장비가격이 한 1,000만원 갑니다. 1년에 360만원 나가지요? 3년이면 이 장비값 빠지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셔서 우리가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의 장비를 빌려다가 측정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자가측정을 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김철식위원

자가측정은 측정이고요, 측정방법 말고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환기가 잘돼야 되겠고요.

김철식위원

네, 외기 유입을 자주 하시고요, 실내에 식물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관리공단 팀장님 나오세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정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공단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오늘부로 231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31명이오? 지금 여러분이 자료 준 것을 보면, 231명인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관리공단 팀장은 답변대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청소년복지팀장이 하는 겁니다. 직급상 안 됩니다. 위원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팀장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회의규칙에. 안 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행정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회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러분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2월 14일 현재 정규직이 131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128명으로 259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좀 확인해 주시지요. (직원 통해 자료전달) 그리고 또 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0월 기준 현재는 정규직이 126명, 비정규직이 128명 해서 25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정원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정원의 100%는 안 찹니다. 90~95%가 원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26명에서 131명 정원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규직 5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료 보셨지요?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것도 가져가셔서 읽어 보세요. 제가 주는 대로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 써 놓은 대로 읽어 보시라고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글 써 놓은 것을 읽어 보시라니까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2011년 11월 현재 총 정원 254명, 정규직 126명, 비정규직 128명으로서 254명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231명이라 그랬잖아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231명이 현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답변할 때 정원, 현원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자료를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니오?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부실경영이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 경영악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오?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내는 팀장이 말이야,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해요? 경영지원팀에서 본부부담금 있지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부부담금에서 기관상여금 있지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관상여금이 얼마입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1억 7,6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관상여금이오?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성과급은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아, 성과급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성과급이 기관성과급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우리 팀장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성과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쭉, 공과금하고 나옵니다, 경비 속에. 자, 이것 한번 보세요. 봤으면 이리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 201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경영지원팀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영지원팀은 4,215만원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혁신전략팀 두 팀을 다 합쳐서 전체 성과급이 그렇다?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혁신전략팀 기관성과급하고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기관성과급은 성과가 있어야 주지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물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성과급이 몇% 지급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는 성과율을 봐서, 12월달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할 때 성과급은 얼마나 지급했어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150% 평균 지급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공단의 경영마인드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가·나·다·라·마에서 ‘다’급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급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로 꼴찌에서 두 번째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타갈 수 있어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목적의식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가’급이라든지, ‘나’급이라든지 이러면 퍼센티지로 얼마 나갈 수 있어요. 가·나·다·라·마까지 돼 있지요? 본 팀장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양심적이라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양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이 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여러분이 똑같은 주어진 환경에서 똑같이 있을 때 성과급이라는 것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나·다·라·마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 그러면 이사장님이 주라고 그래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 올해는 더 나아질까?’ 그래서 중간베이스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사장님도 성과급 가져갔어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전에 계시던 이사장님이 가져갔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에 100% 다 가져가라고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그 전의 이사장님이 전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는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권고사항이냐, 강제규정이냐, 행안부 지침에 어느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가져가도 된다는 것 아니오, 본인 스스로가?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반납은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용산구민의 돈을 썼을 때 과연 ‘내가 이사장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경영을 잘 지켜서 우리 직원들과 일치단결해서 흑자는 못 냈을망정,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구민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럴 때, 다만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년에 더 분발하시라고 기관상여급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은, 적어도 팀장 이상은 “우리는 적게 가져가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양의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 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우리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이사장님한테 있겠지만, 만일에 팀장 본인 의사만 듣는다면 금년에 만일 작년도 같이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든가, 다른 구보다 떨어졌을 때 본인은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반납할 용의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냐? 우리가 물론 관리공단이,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빨리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회의진행에 제 불찰도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개정돼서 공단4급이 답변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정복지과 하면서, 물론 여기 가정복지과 위탁관리에 대한 전출금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관리공단은 별도로 예산심의 하는 줄 알고 예산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의 착오는, 물론 본위원의 잘못도 있겠지만, 위원들한테 공지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체크만 하는 줄 알았지, 공단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팀장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서 답변을 하게 합니까? 이사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 팀장이 대신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진행을 만들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팀장 하나가 나와서 100억이나 넘게 쓰는 예산을 답변하게 만들고, 정회합시다.

오천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이시간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공단에 물어볼 일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해서 20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혹 과장님이 답변하다 모르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뒤에서 자료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는 워낙 예산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과는 전부다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는 증액이 되었어요. 자그마치 다른 과에서 1년 예산의 몇 배되는 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50억원이라는 이런 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절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년도 얼마 안남은 과장님이 이 방대한 예산과를 맡아서 힘이 드시겠지만, 이게 다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하지만 가정복지과 사업을 보면 그렇게 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그 부분입니다. 물론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까지 끼워야 되고, 남자도 끼워야 되는데, 남자는 여기에서 예산이 별로 없고요, 노인은 또 워낙에 예산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에 노인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가정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방만하기 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물론 큰데 과장님, 우리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과 틀려서 청소년지도사는 3급부터 시험제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수료만 하면 주는 자격제도가 아니고,청소년문제는 워낙 또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 쳐서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청소년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또 그 예산에 따라서 일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제가 이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에 대한 20억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힘드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크게 대비를 하면 위탁대행사업비가 18억원인데, 거기는 기관성과급, 인건비, 운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부담금이 2억 8,100만원 이 정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세목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가정복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제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의 잘못입니다. 과감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한 책임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자료가 안 되면 차수변경해서라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그 예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문제는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황순례 네.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억 2,800만원 예산이에요. 전년도에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업계획서만 봐도, 사업실적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만 봐도 다른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5억원을 쓸 수 있을까, 한심스럽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2,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 예산 보세요, 5억 5,400만원이지요. 지금 5억 2,800만원이고요. 국·시·구비 합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 다 예산입니다. 그게 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나가는 것은 전부 총 해서 1억 6,400만원이고요, 거기에 위탁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서 5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은 작년에 1억 7,500만원, 지금은 1억 7,700만원이고요. 어떻게 이게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 제대로 보셨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증액은 안하고 똑 같이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7,500만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됐네, 내 책자가? 그렇지요? 내 예산서가 잘못됐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탓하지 않을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을 제가 어렵게 구해서 시설부터 모든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라인만 해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달랑 이 책자 하나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돌렸더라고요. 물론 다문화가정센터까지 같이 가면서.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 손이 안 닿을 겁니다. 제가 잘 압니다. 또 위탁업체가 상희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34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어디에 위탁 줬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舊 효창동사무소.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탁체가 ‘온터두레회’라고 위탁결정이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상담원은 3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상담원은 다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청소년상담원, 이것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새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2억 3,800만원, 물론 국·시비도 있지만 구비가 더 많습니다. 보조보다도 더 많이 들여서 하는 겁니다. 강제지침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사업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추경 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기본법에 ‘설치할 수 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내가 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강제한다든가, 법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합당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그냥 법률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 어려운 신규사업을, 왜 사업만 자꾸 만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제대로 하나 운영 못 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국무총리훈령」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투입이 되어서 1월 2일날 개원할 예정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문제점이 있어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법을 떠나서라도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소년상담 중요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을 시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상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역에 상담센터가 있으면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
세철

오세철위원

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상담실을 몇 칸이나 만들어놨어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그것도 의무조항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역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개인 면접상담 했고요, 심리검사,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상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냐고? 만들어져 있고, 시설도 되어 있고, 상담사도 두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 젊은 상담사 한 분이 있어요. 몇 번 내가 올라가서 만나보고, 상담기법 같은 것도 물어보고, 또 관내에 학교가 3개가 있어서 학교에도 상담실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 상담실을 안 가봤을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적에는 1,500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연간실적을 받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년간 1,500명 했습니까? 내가 그 상담실에 자주 올라가서 확인하고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상담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청소년상담이라는 게 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젊은 여자분이 상담하게 되면 전화상담 같은 것은 듣기 거북할 정도의 음란전화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방문 상담, 방안에 혼자 젊은 청소년하고 같이 상담한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장황하게 왜 설명하냐 하면, 이것은 새로 하지 마세요. 이것 삭감할게요. 상담센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실이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는데 왜 또 만듭니까? 없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미 위원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오픈만 남아있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보고요, 차라리 독서실이나 하든가 공부방 하도록 주세요. 타구는 ‘작은 독서실, 서른 몇 번째’ 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용산구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니까 그런 부분, 상담소에 가지 않도록 사전에 책보고 공부할 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상담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게 해놓고서 상담실 만들어 고쳐주겠다는 발상은 버리시고요. 또 없다면 만들겠지만, 있는 상담실 제대로 운영 못 하는 것, 한번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 가보세요. 처음 만들어 놓고 상담센터장까지 있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다 철수시키고 방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상담하는 칸 만들어서 상담하도록 해놓고, 청소년선도위원장이 상담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실패를 한 사업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발상은 버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갈게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자꾸 만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추경에 예산편성 해주셔서 이미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소년수련관 팀장님, 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청소수련관장 김경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예산을 가정복지과에 요구할 때 기존에 공단에서 수련관 당초 편성해낸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당초 맨 처음에?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최초 수련관 요구액이 2012년 사업예산으로 22억 1,70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가서 한 것 따지면 22억이면 한 3억원 넘게 깎였네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현재까지 확정예산안은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4억원 정도가,
석규

박석규위원

확정예산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편성해서 온 것이 18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18억원에서 지금 본부부담금 하면 20억원 아니오.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우리 관장이 말씀하신 것은 본부부담금까지 합해서 22억원을 얘기했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수련관 순수사업예산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최초에 올린 안하고 지금 여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런 몇 억원이라는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이 허수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했는데 우리 예산 규모에서 가정복지과에 올라갈 때 잘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꼭 필요한데 당초 올린 안 보다는 많이 삭감되었다, 그 분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상세하게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깎인 부분은 각 목별로 깎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공단 전체 예산에서 %수로 맞춰서 청소년수련관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안을 보면 보상비에서만,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만! 우리 관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과하고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공단은 얼마 맞춰 와라.”, 그래서 공단에서 얼마 맞춰 온 데에서 우리 가정복지과 전출금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백분율에 의해서, 주로 시골 묘사떡 나눠먹듯이 그렇게 올린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이 생각할 때 예산을 이렇게 해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이런 비합리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이 도출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 “관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식견에서 상식수준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고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하고 하여튼 맥은 같이 통하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제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 했잖아요. 또 할 것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경비 속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관리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보시면 경비 속에서 위탁관리비 해서 1,400만원이 있어요. 뒤의 것은 빼 버리고, 이 위탁관리비는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크게는 엘리베이터, 보안시스템, 통상적으로 ‘세콤(SECO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여러분이 하실 때 우리 구청 예산편성매뉴얼을 보셔서 다음부터는 상대가 볼 때 매뉴얼에 의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잖아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선유지비가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2,500만원이에요. 지금 수선할 곳이 대략 큰 것만 구체적으로 짚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엘리베이터의 전기유지비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처리 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수영장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할게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도광열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예산을, 작년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11년도 집행을 봤을 때는 1,800만원 정도 편성당시 마이너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1,8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올해 수준만 유지하려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 돈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관장님 주머닛돈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크게 두 부분이 올해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보상비 부분에 1억3,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요, 수도광열비 부분에 1,800만원 정도가 2012년 사업에서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하고 1,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수도광열비라는 것은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그때 내야 될 것 아니오, 공기업에서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돈은 어디에 충당해서 냅니까? 이사장 호주머니에서 냅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사업 경비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비축을 해서 연말에 2012년도에 전용을 해서 쓴다고 그래도 이 비용을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묻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집행한 것도 상반기 집행한 것을 보잖아요. 작년도에 여러분이 집행한 것 결산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노후문제라든지, 수선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성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쓸 돈은, 예를 들어서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꼭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내 이야기는 수선하는 것은 1년 더 쓰고 해도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필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할 때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는 “전용을 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 쓴다.” 그러면 아까 관장이 말한 것처럼 실제 현실은 안 되는데 빙빙 돌려서 쓰다 보니까 어찌어찌 가기는 가는데 이것이 경영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무팀장 이야기에,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행정, 툭 까놓고 인정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하고 아낄 것은 아끼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잘못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관상여급 같은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내 주머닛돈이 나가니까 “우리 좀 아끼자. 절약하자. 경영을 활성화하자.”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렇게 동질감이 형성된다고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 한 편법예산이 동원 안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소신 있게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18억을 하면 작년과 결산을 비교했을 때 상이할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출추계액이지만 지금 18억 정도가 이미 나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전혀 반영 안 됐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18억 정도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18억이라면 급여 호봉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공공요금 인상률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여유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3,000만원하고 1,800만원이 계수조정에서 반영되어 준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부득이 프로그램을 올해 수준 이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예산편성권은 구청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의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근본 취지는 무엇이냐? 시쳇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성을 할 때 가정복지과에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청장님한테 올리고 해서 우리 예산규모에 의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갈 것은 빨리 가고, 투자우선순위가 늦은 것은 이렇게 보류를 하고, 또 상반기에 해야 될 것과 후반기에 해야 될 것은 상반기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후반기에 해야 될 것이 급하면 후반기 추경에 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예산안을 올릴 때 가정복지과에 여러분이 강력한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전기하고 수도광열비는 물가지수가 올라갔으니까 필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삭감을 안 시켜준다고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집행부에서 놓친 안이라든가, 이것은 불가분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서 청장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당초에 하실 때 노여워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교감을 충분히 통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고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경용

김경용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 관리공단 어린이집 총괄팀장.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정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팀장도 이야기했고,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큰 뜻에서 제가 소소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어린 자녀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대기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대기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무팀장이나 과장님, 해서 예산을 신규편성 하는 것을 청장님 동의를 받아 가결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이랬는데, 서로 그때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물으니까 “공단에서 일을 추진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0월 1일부로 반은 증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금년 초에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생을 모집할 때 대부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모집하지요? 3월달에 계약하잖아요, 모집을 해서. 그런데 이것을 10월 1일에 하게 된 동기가 가정복지과의 잘못인지, 여러분이 태만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규정을 늘려서 보육교사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얘기는 여러분이 규정이고 뭐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청장님이 동의를 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이 규정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진행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늦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월달까지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안 가니까 공무원 자녀들 가나 마나.” 공무원들이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에 있으면 즉, 그분들이 마음이 편하면, 내 자녀가 여기 있어서 마음이 편하니까 주민한테 봉사를 더 잘할 것 아니오? 우리가 배려해 준 동기부여가 공무원이 자녀를 안심하게 직장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독려는 안 합디까? 빨리 하라고 안 독려는 하더냐고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개설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개설된 사유는 내가 필요 없고, 이야기하라는 것만 하세요, 빨리.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하반기 입소를 희망해서 해당 반 증설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안 했던 것이 통과되면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봐요. 그다음 2차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빨리 해서 1월달부터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하면 3월달에 충분하게 유아들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얘기냐?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이 편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내 자녀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아픈가, 안 아픈가 걱정이 되는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있으면 잠시 틈을 내서라도 보니까 방긋방긋 잘 웃고, 그러면 ‘아, 이런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내가 용산구민한테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1월달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 한 11월달에 가서 이렇게 할 겁니까?
정호

이정호경영지원팀장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여기 들어와서 가정복지과장님 맡고 이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받기로는 상반기에, 증설이 영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증반을 하려고 했는데, 개별상담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던 직원들이 집안에 누가 봐 준다고 해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자꾸 미뤘던 거예요. 제가 그것 분석을 해 보니까. 인수인계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증반을 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월달을 하반기라 그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쨌든 10월,
석규

박석규위원

10월달이 하반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7월 이후가 하반기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심지어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옹졸한데, 우리 용산구민한테 무슨 행정을 펼쳐요? 서비스행정, 찾아가는 행정, 무엇을 펼치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과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예산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아주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 여러분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지만, 큰 것은 공단 주무팀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챙기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팀장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할 경우’로,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듣는데, 사실 답변이 미흡해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은 보류하고 차후 통과합시다. 이것은 지금 상세히 답변 듣지 않고 전출금을 그냥 예산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적 경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못 씁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이 스톱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지 않고 그냥 예산 통과하는 이런 관행은 이제 그만 둬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구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통과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의원 그만 둬야 돼요. 무엇하러 의원이라고 여기에서 배지 붙이고 여기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예산 심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저 그러면 의원 팽개칩니다. 의원 안 해요. 그렇게 알고서,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내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도 탔는데 여기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다 이해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서가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본위원은 여권과에서 잘하셔서 4,000만원이라는 큰돈은 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신사업이 한 8개가 돼요. 교육지원과가 최고 12개가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8개가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5쪽을 보면 ‘여성행복포럼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성행복포럼 이 교육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매칭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자치구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굳이 여성행복포럼을 신설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 신사업을 벌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교육비이고, 50명에 125만원인데, 이게 왜 행복포럼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지도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모든 사업을 펼칠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 단위사업 하나를 없애버리면 그 시너지 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 안 하다가 굳이 경기가 어려운데 시작하려고 그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포럼단 운영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했었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에서도 교육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부터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울시 국비·시비는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데, 서울시가 장려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매칭펀드 그것만 내려와도 우리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큰돈이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돈 하다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돈 쓰다 보면. 그래서 이것하고, 밑에 ‘여성정책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없애서 하세요. 왜냐하면 매칭펀드 사업이 무척 많이 내려왔는데 신규사업을 굳이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잠깐, 아까 설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고, 제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합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나중에 인센티브 평가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실무선의 간담회도 필요하고 우리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예산입니다. 각 과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하여튼 저는 여기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신규사업은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리스크가 없는 신사업은 절대 손댈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성정책에 기존 하던 것도 행사성은 올해 많이 감액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주로 워크숍 하던 것도 저희들이 줄였고요, 아카데미 운영도 줄였고요, 주간에 하는 행사도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32쪽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누누이 행정감사 때나 항상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아마 처음, 뭐 듣고 있었을 거예요. 왜 청소년공부방에 6,500만원의 돈을 지불합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 8개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8개 있는데, 그 8군데에 다 지금,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8군데하고, 1월에 오픈하는 효창공부방 있어서 9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9개소지요? 9개소 각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1명씩 야간봉사자가,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개소에서 자리가 좁아서 3군데인가, 4군데에서 선생님 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군데 다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학습지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청소년공부방에 자원봉사 9명 파견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야간근무자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로 대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와서 학습지도하는 것이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이 ‘꿈나무회 샘들’ 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무슨 자원봉사자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것 말도 못 하게 난리를 피웠어요. 저는 여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도 못 하게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관장, 총무,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여기 또 자원봉사자들 돈 주고, 이 공부방에 돈을 몇 억을 버리는 거예요? 이 청소년공부방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맞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또 얘기할게요. 있는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과외선생하고 공부를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맞벌이로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청소년공부방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하드웨어는 잘 되었는데, 해 놓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리면 이것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해요. 미분을 풀어요. 안 풀려요. 수학, 중간에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책 덮고 집으로 가지요? 맞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방에 앉혀 놓고,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 갖다 놓고 방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부 하면서 애들이 물어보면 풀어주고,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외를 안 받고, 자기가 수학 풀다가 안 풀리면 거기서 풀어주고, 이것을 저는 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또 그 얘기 할게요. 선생님들 있지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그 사람들이 밖에서 과외를 하면서도 자원봉사를 또 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자원봉사는 어디 가나 고가로 들어갑니다, 대기업 시험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DB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숙대 수학과, 국문학과, 카이스트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인재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써야지, 이것 일당을 주고 쓰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하려고 줄 서 있다고.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그것 DB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야간근무자가 있고, 공부도우미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얼마야, 또? 야간자원봉사자, 방과 후 공부도우미 운영.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제 관장, 총무는 18시에 퇴근하게 되면 18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무자가 근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원봉사자 우리가 사인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돈을 6,500만원 해서, 얼마야, 이것? 530만원을 이렇게 줘서,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없는 아이들이 집에 가면 매일같이 밖에서 노는데, 선생님하고 멘토가 되면 선생님 보러 간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맞으면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해요. 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다 모르면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원래 이것은 관장, 총무가 해야 돼요. 관장보다 총무가 해야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총무를 앉혀 놓고 말이야, 아까 무슨 청소를 돈을 준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학생들 500원 받으려고, 총무가 500원 받으려고 앉아 있어요? 한 달에 140만원 주면서? 이게 얘기하면 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공부방 청소 그것이 아니었고요, 제천회관 관리인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서에.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공부방 있다면서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공부방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건물 5층짜리 가지고 계세요. 지하실은 노래방 임대 주고, 3층을 임대 줬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사람을 150만원 써서 여기 4개 업체는 있고, 계단청소 별도로 해서 과장님이 집세 받아서 150만원 월급 주면서 청소시킬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해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5층 건물 가지고 계셔 봐요. 그 계단 청소하려고 과장님 돈 내서 150만원 월급 주면서 청소시키겠어요? 입주한 사람들한테 n분의 1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됐어요.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돼. 안 주면 이 사람들 안 해요.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원봉사자 DB 인원 많다고, 카이스트 애들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 자원봉사 해서 식비 이렇게 하고, 방 하나 멋있게 꾸며놓고 컴퓨터 설치해 놓고, 걔들도 컴퓨터하면서 자기 리포트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돈을 6,000만원 버리라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 되면 제가 학생들 자원봉사 9명, 돌아가면서 하게 18명 연결해 줄게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 표기도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야간근무자’로 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야간근무자도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간 1명, 야간 1명, 그러면 18명이지요? 그러면 멘토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들이 공부하게 해하지, 이런 인건비를 주고 말이야.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에서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이것 1,600만원 뭘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업계획 짜고. 1,600만원, 1식, 뭐 살 거예요, 이것?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는 수영장 로봇크리너를 구입하고요, 컴퓨터 5대를,

오천진위원

그러면 밑에 컴퓨터 5대, 120만원 얼마, 이렇게 써 놓아야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풀어서 써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계획 뭐 하러 짜요? 그다음 그 밑에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료’ 무슨 강사료가 2번 하는데 400만원이 듭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입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명사를 초청해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2번 하는데 이것 400만원 들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번인데 학교별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을,

오천진위원

학교별로 다니면서? 그러면 거기에다 강사료 20만원, 학교 10개, 200만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학교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서 대상자를 아트홀 대극장으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1번 하는데 200만원이라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400만원,

오천진위원

1번 하는데 200만원이고 2번 해서 400만원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번하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뭐 하는데 800만원 들어요? 강사가 그렇게 비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특수강사료인데요, 그분들이 멘토도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얼마 전에 했는데, 피아노를 쳐 주고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복지에 저희들이 많이 할애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현안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료, ‘강사료’라고 써 있어요. 강사료가 한 번에 4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강사료가 400만원입니다, 한 번 하는데. 뭔지 아시지요? 4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대기업 직원 2명 2달 월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와요? 하루에 2시간 하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유명인사고요,

오천진위원

저 같으면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이래서, 우리 용산구에, 저소득층” 하면요, 그 분들 와서 해주세요, 명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감시초소 운영’ 이게 뭐예요? 감시초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감시초소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용산역에 있었고, 이태원 소방파출소 옆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용산역 앞에 아가씨 촌 앞에 써 붙인 것 거기 말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철거가 돼서 이태원 초소를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0만원에서 용산역 없어지니까 100만원으로 깎은 거네요. 맞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초소 하나는 없애는 비용이었고요, 또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이태원초소는 오히려 정비를, 왜냐 하면 거기 이태원클럽에서도 무슨 사고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더 유해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태원을 좀 더 정비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참, 자율방범 돈 나가,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 그 일이 그 일이에요.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군데에 통합해야지, 이것은 ‘바르게’에서 하고, ‘바르게’가 그러면 이상한 사람도 잡고, 청소년 나쁜 짓 하는 것, 다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 부서, 저 부서 막 끌어서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 쪽에 보시면, 거기 어린이집,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 2011년도 합본예산서 보면 11월 15일 기준에서 보면 11억 6,300만원이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 재작년에 9억원 예산 들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돈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맨 밑에 어린이집 있지요? 소월, 한남, 한강로, 서빙고, 직장.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전년도예산이 9억원이고 2011년도 합본예산이 11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이 11억 6,300만원입니다. 11억 6,300만원인데, 왜 갑자기 이게, 신계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가 2억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돈이 왜 10억원이나 올라갔어요? 왜 갑자기 뛰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 2배 올렸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냐 하면 숫자가 이중으로 잡히는 바람에 5억 7,700만원을 거기에서 빼야 됩니다. 지금 숫자가,

오천진위원

과장님, 물론 어린이집의 크기, 선생님에 따라 틀리겠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신계어린이집이 이번에 새로 생기나 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2월에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우리 담당자가 안 되니, 되니 했는데, 잘 됐네. 그러면 연결이 또 되겠네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어린이집 100개를 서울시에 만든다고 했는데, 100개 만들면 우리가 25개구니까 용산구에 4개가 배분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이 막 생기고 그러면 신계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아마 3개가 돼요. 민간 2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들어왔지요? 구청 들어오네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계어린이집이 3개가 된다고요. 신계 ‘e-편한세상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신계 아파트 안에?

오천진위원

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네.

오천진위원

거기 아니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맞아요. 신계 ‘e-편한세상 아파트’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민간이 2개 들어왔다고, 1층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 들어왔네. 내가 담당자하고 먼저 통화했었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20년 무상임대를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자꾸 딜레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거기 동대표도 없고, 부녀회도 아직 결성 안 됐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

오천진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구성될 것,

오천진위원

구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 시끄러워서 쉽게 안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면 또 곤란해집니다.

오천진위원

일단 예산은 잡아야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대표선거는 끝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것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내년에 참 곤란해지잖아요.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3개 들어가고, 박원순 시장이 어린이집 100개를 해서 우리한테 4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시에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4개까지는 아니고 2, 3개라고 하는데 그것도 외곽에 있는 노원, 금천, 이쪽에 많이 설치하고 용산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오천진위원

운영계획은 내려왔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2, 3곳이라고 얘기 나왔고요,

오천진위원

운영계획은 내려왔느냐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회의를 통해서, 정확한 지침이 딱 내려온 건 아니고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의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3곳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20억원씩 60억원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20억원까지는 저희 용산구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구별로 다 지원이 틀려서요, “용산구에는 3곳에 최대 20억원까지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용산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모자라지요? 대기인수가 많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대기인수가 조금 허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곳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올리다 보니까 좀 허수일 수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24시간센터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9시까지 하는 데 하나도 없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34개소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4개 내려오고, 3개 내려오고 하면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지만, 대기하는 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로, 이것 어떻게 돈이 갑자기 10억원이 왜 올라갔어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것?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네. 그게 숫자가 5억 7,700만원 빼면 4억 9,000만원 정도인데요, 4억 9,000만원 중에서 2억원은 신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동안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인건비가 좀 상승될 것도 있고,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천진위원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아마 이럴 거예요. 작년에 한 게 1억원 나갔으니까, 오픈한 게 1월 1일날 동시에 한 게 아니잖아요? 1월달에 오픈한 것도 있고, 4월달에 한 것도 있고, 7월달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빙고가 작년 하반기,

오천진위원

얼마 안 됐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은 잘못된 숫자고요, 5억원 정도가.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서빙고 하나 더 올라갔는데 갑자기 10억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다 평수를 내봤어요. 지금 신계어린이집은 2억 200만원 나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학생이 차면 선생이 차잖아요? 차면 평균 제가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하나가. 그런데 돈이 갑자기 23억원이 나와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5억 7,700만원은 빼고 생각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단 위탁 어린이집이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삐그덕’ 소리 나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내가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어요. 왜? 원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구립유치원 어떻고, 그다음에 교회 거기 유치원 어떻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떻고.” 유치원 선생님들 월급이 되게 적더라고요. 알고 있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30만원, 140만원 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 월급 220만원 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저번에 사건도 났잖아요? 먼젓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늦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린이집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7군데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감사받는 데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봐야 하는 본 업무인데 감사에 매일 시달리고 그러니, 아이들을 팰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라도 그렇게, 아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봐줄 수 있겠냐고?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저기서 “문서 내라. 뭐 하라. 뭐 하라. 돈 입금해라.”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우리가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뭔지 아시지요? 7군데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데 구립유치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똑같이 돈 쓰게끔 해서 편하게 해주세요. 그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TV에 나옵니다. 뭔지 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때 감사 때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쓰세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안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시킵니다. 뭔지 아시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좀 신경 바짝 써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석식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를 끝내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어린이집 팀장님.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보육지원팀장 이정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급식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점검 나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식이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 2,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구에서 지원하는 게 2,000원인데, 실제로 아동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실제 단가를 원장한테 물었을 때 얼마더냐고?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시설마다 좀 다른데요,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마다 단가가 틀려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민간, 가정이 여건이 좀 안 좋은 데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단에서 하는 데 구립,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구립은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식이?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립은 1식이 3,500원인데, 여기에서 영양사 있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영양사는 1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영양사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소월, 한남, 한강로, 직장, 서빙고를 공단에서 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공단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영양사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네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용산에 영양사 있는 곳은 보광하고 이촌 어린이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 현장 갔을 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일단 아시겠지만 0세부터 5세를 맡고 있으면 한창 발육기이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영양사가 없는 곳은 손맛은 있으나 영양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 하고,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개원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100명 이하로 영양사가 없는 곳에도 저희가 표준식단을 매일 게시를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제공되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기활동비지출’ 있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쪽에서 특기활동비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나가서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야외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규모면에서 대비하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특기활동비로 우리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전체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전체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1인당 얼마씩 하는 거냐고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아, 특기활동비는 수익자부담이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수익자부담금지출은 5,000만원 되는데,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몇 쪽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뒤편에 보면 어린이집 총괄에, 아니, 거기 말고 관리공단에서 내가 받은 자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아, 관리공단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매달 수익금을 다시 세입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특기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는 특기활동비를 지출하는데 우리 구립에는 지출 안 합니까?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거기는 수익금이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나머지 국·공립,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상세하게 구립에서 나가는 것하고 공단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청소년복지팀장!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이건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요. 왜 꼭 해야 되는가? 국가정책사업이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각 지방단체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국가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3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설치를 해왔고, 현재 19개 구청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5개 구청에서는 올해 추진하는 구가 있고, 늦어도 2013년까지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이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용산구에 적어도 상담센터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자체상담을 교장들이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상담소를 두게 되면 교육청 지원자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한 적도 있었고, 그것도 힘듭니다. 어려워서, 상담이라는 게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다른 데 청소년상담실은 이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 저희 구에는 올해 현재까지는 설치가 완전히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기능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지원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수련관에도 상담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센터에서 상담사를 파견해서 상담실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센터장이 아무래도 생겨야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관리체제가 원만하지 못해서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을 때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회장이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임명까지 받았다가, 박영주 센터장이. 하다가 상담 받는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었고, 상담실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이렇게 센터에서 전담해서 상담한다면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 5층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두게 되어 있던 것이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내가 이것은 그러면 국가사업이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보면 상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예산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주신 예산서나 상임위 때 준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달라는 그런 독촉장입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독촉장 한 장 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 심의는 위원들이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위원이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독촉장 같은 이런 예산서를 갖다 줍니까? 그렇지요? 이것 보자면 지금까지 해오던 이 예산서도 보기가 힘들어 찾아야 되는데,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결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감사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가 잘못됐는데, 그건 이미 이것을 받은 우리 집행부 잘못이니까 탓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잘못이니까. 다만, 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센터 어느 정도 꾸며놨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지금 현재 공사 준공되어 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21일 전에는 개소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2일날 16시에 정식으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용산구의 청소년상담은 거기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자격이라는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내가 말 조금 잘못하면 “당신은 말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자격, 그것을 갖춘 사람으로 상담사를 뽑고 센터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어렵긴 할 겁니다. 상담사가 아무나 자격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예산과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은 일단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빼고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마저 할까요?

오천진위원장

계속하세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들어가세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화려하게 공무원 마감하도록 오늘 오랫동안 서 계셔서, 답변 충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어린이집이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운영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 줬던 것 전부다 만기일이 되어서 해약하고 학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학교에 위탁을 주니까 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 나와 실습 겸 봉사하고, 또 전문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장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엄마들이 아우성을 쳐서 “너 다음에 안 찍어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년 딱 지나고 나서 그 구청장 주민들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잘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을 봐주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어린이 학대라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용산구 언론에도 멋있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그런 불미스런 일이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은 완전히 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장부터 모든 사람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다 매도되어서 나쁜 인상을 받는 자체가 가슴 아프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이 보호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가슴 아파하고 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정도 얘기해도 다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연구해 보시고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석식 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9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이 있거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2억 잡혀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홍보물 제작 및 소요물품 구매’가 1식으로 7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정게시대에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상순위원

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포스터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 그다음에 지하철 입구에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정게시대가 용산구에 몇 개가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해 보니까 13개 정도 게첨했습니다.

이상순위원

13개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13개면 그게 한 10만원, 그런데 혹시 저희 구청에서 지정게시대는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 공공성을 띤 이런 것을 홍보할 때는 감면되는 것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1개당, 게시대?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개당 11만원씩.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감면되는 게 없네요, 위탁을 주고 나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것을 위탁 줘서 11만원을 다 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고. 그러면 만약에 13개를 다 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예요? 11만원씩 해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43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795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포스터를 어디에 그렇게 많이 붙이기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청년취업 인턴제를 하는데 올해 해 봤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번 정도 부착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포스터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19명으로 나와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19명인데, 올해 청년 인턴십을 해 보니까 한 사람 취업해주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전액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청년인턴 운영에서 100만원이면, 지금 어려우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기업에, 한 사람을 저희가 뽑아주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뽑아줘서 10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보조, 지원비.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얼마 받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원금이 한 사람 당 100만원이 나가면 최소한 플러스 30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

이상순위원

그쪽에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사업체에서 3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것이 있고, 올해 해 보니까 30만원에다 무슨 4대 보험료도 다 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4대 보험료를 내줘야 되겠지요, 6개월이 되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순위원

4대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경우가 그런 건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구에서 보조비를 주고 그쪽에서 부담금을 갖고 했을 때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실패할 수 없는 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하고 있고, 타 자치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도 다 알고 있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 구가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이것을 실패할 수 없는 게” 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주고 30만원이면 13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30만원을 받고 그 사람이 얼마를 하겠냐 이거예요. 일을 청년들이.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이 유사한 사업이 총무과에도 있잖아요. 서울시 사업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올해 우리가 청년인턴십을 했는데요, 총 6명을 취직을 시켰는데요. 11월달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명 중에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고용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 보조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100만원인가를 주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어요, 결산 때 보면. 그래서 총무과 질의할 때도 이 건을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용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청년인턴십을 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을 올바른 직장에 취업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130만원짜리 직장이 뭐 그렇게 희망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실수령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을 그쪽에서 부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200만원을 탄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100만원, 130만원 받아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있지만, 청년인턴십은 요즘에 대학교 졸업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대학교 졸업해서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총무과와 같이 이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세요. 청년인턴제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요. 그게 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는 사람이 없어서 다 반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심의를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물론 과장님은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100%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고용정책과가 있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하는 게 청년실업일자리창출 19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사회적기업도 지금 하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용산구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용산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많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수준은 적당한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적 이슈화된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음주예방, 흡연,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 사업대상에 대해서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이것도 새로 된 사업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행안부 마을기업이 3개 있고요, 내년에는 서울형 마을기업이 새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75대25 해 가지고 6개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저희 구에서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것도 고용창출 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당연히 됩니다.

이상순위원

고용창출이 된다면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고용정책과 이 예산을 쭉 보면서 정책적인 문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용정책과는 지역경제과가 고용정책과에 오든가, 고용정책과가 지역경제과의 고용정책팀으로 가든가 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맨 위에부터 보면 ‘건강조사’ 이런 문제부터 내려가면 그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지도과 372쪽을 보면 똑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가사간병 바우처(보조)’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나 보건지도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의약과 방문보건지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당연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고용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업의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는 각종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책업무추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로 더 들어가는 게 실질적인 본 업무보다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정책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을 하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창출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또 여기에서는 총괄하고, 이런 식의 업무가 중복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안도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통합 안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상황이 고용창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복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너무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강제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 취직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봉급 주는 게 나아요, 그 돈 가지고. 그런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상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누가 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만들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 한 사람 근무시킨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 고용정책과의 모든 문제가 이중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들 다 해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권인데, 그것은 안 되고요.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산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 일일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맞다. 그렇게 가는 게 옳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데 1,000만원을 쓴다. 과다한 사업입니다. 더 사업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청년실업에 있는 청년들을 모두 다 이렇게 취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표적인 청년들에게 대표 몇몇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 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들이 많아요. 쓸 데가 많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000만원으로 해결하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받아봤는데, 굉장히 큰돈을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36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썼고, 내년에 33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본위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고용정책과. 지금 관외 집행도 2건이나 있고, 부적절한 술집에서 집행한 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데 관외 지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은 타구에 있는 종로구나, 이게 구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에서 지출한 게 한두 건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종로구도 있고 마포구도 있고 다 있는 사항이니까 직원들 간에 정보교류, 정보교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술집에서 쓴 부분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교류를 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간단한 선술집에서 한 잔 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사비로 드십시오. 왜 세금으로 술을 먹습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할 말 없고요, 제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하는 게 잘못 여기에서 하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쓰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뭐든지 원칙과 기준에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관에서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10년 한 게 아니고 2, 30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용을 말 안 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이 안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우리 고용정책에서 ‘고용’이 일자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올해 우리 일자리를 고용정책과 전체에서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전체 숫자는 매일 바뀌는데 10월 말 현재 1,476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476명이 일자리 만들어 취직을 했었네요? 우리 용산구 고용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혹시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일자리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70%가 이직률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왜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원인은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구직자들이나 기업체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 70% 이직률이라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1,476명이 취직을 했는데 연령층은 대다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은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보다 더 힘을 합해서 추진해서 한 1,500개 이상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1,500개요? 1,500개 글쎄, 목표를 많이 잡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추상적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서울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을 3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게 불과 2년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왜 추상적인가 하면, 올해까지 이명박 대통령 재직 시에 평균 40만개 정도 일자리가 꾸준하게 만들어져 왔는데 내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하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면 대단한 기관입니다. 별로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하는 것은 내년에 많이 해야 25만개로 보더라고요. 15만개가 줍니다. 지금 청년실업자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100만이 넘잖아요, 청년실업자만. 그런데 우리 1,500개 같으면 글쎄 과장님, 본위원은 납득이 쉽게 안 되고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관심있게 업무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70% 이직률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70% 이상 이직률은, 우리 용산구에서 작년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줬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1,500개 좋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달성하면 더더욱 좋지요. 더더욱 좋은데, 하여간 그래도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목표치도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