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조직하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 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