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이향숙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이렇게 폐업시에는 권리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게 되면 권리금도 못 받고 해서 50만원은 미미하나마 마음의 위로금밖에는 안 되겠지만 주는 게 어떤가는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직 기준점이 없는 것은 맞아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19년도 1월 폐업시점부터 정부에서 발행한 매출도 확인을 하고 또 폐업 직전 운영기간이 얼마였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꼼꼼히 해서 여기 3,266명이 나왔다 하면 또 본의원이 동의하는 바도 있었으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폐업할 때 이 사람은 권리금도 못 받고 또 원상복구까지 하려면 참 많이 힘들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