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이향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2020년도에 강남구 내 폐업점포가 3,266개소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급감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관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3조 적용범위를 수정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재난시 행정조치를 이행한 강남구 소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