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2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오염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