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수관의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