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지원센터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3쪽입니다.
추경 참고자료 3쪽인데 인허가 상담자문, 인허가 신청, 법령검토 처리 이건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의 법령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서울시내 특히 강남구에서 건축사 없이 설계해서 건축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모든 전문가가 다 붙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령검토를 또 건축사가 또 해요. 이중적 낭비라 이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법령검토, 디자인, 교통영향,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면 저는 건축사로 해서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그 건축기술사면 하루 일당이 37만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 보다는 모든 우리 강남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의 조언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아무리 갖다 놔도 결국은 불신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퇴직한 우리 공무원 출신이나 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놔두고 건축민원자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건비에 있어서 절약도 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같이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예산이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전면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