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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29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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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제가 과를 갖다가 지정하지는 않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준위원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구체적으로 받게 되면 꼭 나와 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라든가 그 건설회사한테 제재만 가할 것이 아니라 민원도 민원 나름이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민원인한테 해결하고 이해를 시키면 들을 것도 직원이 시간낭비해가면서 바쁜데 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소음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중장비 갖다 놓고 일을 하는데 그 소음이 난다고 그 옆에 집에서 수험생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된다, 이러한 민원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시켜서 민원인을 설득시키면 그 건축하시는 분이나 건설회사나 민원인하고 오해가 안 생겨서 다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중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공원녹지과장님 신규에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80쪽에 보게 되면 야자매트 설치에 금액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야자매트는 요즘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걷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야자매트가 필요한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