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져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조례의 어떤 찬반이 아니라 조례를 좀 더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제정의 취지와 강남구의 현실, 이 부분이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정의에서 우리 이재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의에 대한 용어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결석 이것 우리 주관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에 방해되는 사람, 의무교육을 해태하게 할 사람,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처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학교 밖에 나와서 정말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 때, 학교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서 이 친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느냐가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경찰과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틈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깊이를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