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범죄예방으로부터, 범죄로부터 귀속이 안 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시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학 간 청소년은 왜 필요합니까?
유학 간 청소년 우리 범위에 미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겼는지 원인 파악이 돼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혼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돼서 고시실에 혼자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났다면 질병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손 안대도 됩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시작을 안 하고 조례부터,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조례해야 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강남구에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