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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애 의원 발언

294회 제2본회의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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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백신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등 총 4건에 2억7,739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허주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 행정재산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역삼로160, 세곡동 550, 세곡동 512번지. 방금 말씀드린 위치는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우리 구 재산 소재지입니다. 각각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세곡지구 문화복합시설, 세곡지구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회 추경으로 강남구는 이들 부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입 및 신축이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인 세곡동 512번지에 들어설 공공청사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곡동 512번지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38평,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현재 다함께 키움센터, 강남구 청소년쉼터, 강남구 환경교육센터 등이 입주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근방 700m 안 세곡동 550번지에 들어설 문화복합시설 또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세심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입주한 기관들의 현황입니다. 지상6층 규모의 시설 복지관은 4층, 5층 단 두 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2층, 3층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거의 공단과 복지관이 비등한 수준으로 공동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이들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상주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강남보건소에 상주한 강남문화재단을 새로 들어설 세곡동 512번지 공공청사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기능에 맞게 100% 활용되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동별 65세 이상 인구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월 28일 기준 이들 동별 65세 이상 인구수를 합친 강남구의 65세 이상 총 인구수는 7만5,820명에 육박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강남구 전체 인구수 대비 10.5%에서 최근 14.2%까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질 것입니다. 2년 전 지난 제275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께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이에 구청장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으며 많은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내 도시관리공단을 타 공공청사로 이전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을 온전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곡동 512번지 활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강남노인복지관을 원래의 기능대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기능을 더 보강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나아가 유사 전염병으로부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보건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강남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 사례를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2020년 4월 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관련법을 현행화 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시행의 내용 중 홍보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으로 하는 사항은 현행 제4호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하는 사항은 인용법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의원발의로 현행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분야 위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만 5년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실적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제1항타목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시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유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문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활동계획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써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8월 22일까지 5개월로 정하였습니다. 활동목적은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