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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1-06-11

이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자 조항 신설과 일부 수강료 조항 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10조에 강남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4개 관계법령의 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별표2에 규정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삭제하고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다둥이가족, 수급자, 한부모가족, 취학전 아동에 대한 감면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을 재고하였습니다.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한사람이 2개 강좌 이상 듣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파악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고 올해는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0개 동에 60개 프로그램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문화센터하고 틀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 관계법령을 적용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 조항 신설 및 일부 수강료 관련조항 정비, 별표1 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신규 건립시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9조1항과 2항에 강남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4개 관계법령의 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 하였고 부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건립시설인 개포4문화센터 및 세곡복합문화센터를 별표1 명칭과 위치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가 2021년 10월, 개포문화센터가 2022년 4월 개관 예정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몇 % 정도 됐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공정률이 72%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전인수위원

72%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상4층 건물인데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4동은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현재 지하3층에 지상5층 건물인데요 지하2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개포문화센터 예정인데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공포한 날, 오늘 예를 들어서 공포하면 오늘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건축물도 완공이 안됐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준공한 날부터 그때부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안대로 두어도 실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이지만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수정하실 거죠, 그러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곡복합문화센터 자곡동 628번지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 여기 별지 제3조 관련해서 별지에 있는 5쪽 이 사항들은 전부 문화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곡 앞으로 신축해서 다시 들어설 세곡복합문화센터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는 전부 문화센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복합문화센터예요. 복합적인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뭐뭐가 들어갑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이점은 기존 문화센터 하고 차이점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다른 문화센터는 수영장은 없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죠? 기능들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수영장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복합문화센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단은 그 규모가 다른 데는 연면적이 1,3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세곡복합문화센터는 그거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수영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겠으나 복합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존 세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위원

강남구 관내에 각 동사무소가 건립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와 같이 있는 동도 있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청담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별도로 문화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구청 맞은편에 있는 동사무소 문화센터. 그런데 하여간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지어진 동사무소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냥 너무나 자주 환경에 많이 변경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자주 짓고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역삼1동은 지금 종전에 상방교, 상방교에 있던 동사무소를 지금 하방교로 옮겨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예를 들어서 세곡동 같은 데는 당초에 세곡사거리에 옛날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하기 전 지금 현재 세곡동사무소 거기의 센터는 상당히 시설을 좋게 지었어요. 지었는데도 덩치만 크지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아주 낮아요. 이번에 우리도 현재 자곡동 628번지 세곡복합문화센터의 건립지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청사를 한 번씩 지으면.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나머지 짓지 않은, 앞으로 일원1동이라든가 일원2동이라든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해야 될 동들이 죽 있을 겁니다. 또 압구정동은 물론 재건축 관계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문화센터라든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는 한 번 지을 때는 멀리 보고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어야지 자꾸 이렇게 시대는 불과 20년, 30년밖에 안되는데 3번씩 다시 짓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목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청사를 지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건축 진도가 72%로 되어 있고 지금 개포4문화센터는 준공이 내년 4월인데 현재 진행률이 40%인데 과연 현재 40%인데 그 내년 4월에 무난히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공사를 따라서 정하는데요 공정률 40% 정도 하면 보통 지하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뚜껑을 덮었을 때, 지하층 공사가 완료됐을 때 보통 40%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그 지상층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22일이 준공 예정인데 이것은 물론 절대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라든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3월인데 한두 달 정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왜냐하면 개포4문화센터를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지하3층 터파기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가 터파기가 되어야만이 40%의 진도인데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현재 지하3층 터파기 끝났고요 3층 골조공사 끝났고 지금 지하2층 진행하고 있는데요 곧 다음 달 중에 지하2층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다음 달까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예, 우기 전에 뚜껑은 덮으려고 지금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게끔 공기일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 힘좀 써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18일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다시 이 안을 올려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선 세곡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인력에 관해서 지금 6명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5급이 1명이고 나머지는 6급이 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 1명이고 6급 이하가 5명입니다.

이향숙위원

6급 이하가 5명이면 행정직으로 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행정직은 1명이고요 간호직 3명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의료기술직, 여기는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이향숙위원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5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5급이 행정직으로 가는 겁니까? 의사직으로 가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의 보건지소장의 직렬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복수직으로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행정직도 되고 의사도 되고 임기제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폭은 넓다고 생각하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의 소장은, 소장은 의사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의사입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샘플링의 그 각 과의 부서에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을 맡아서 행정을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샘플을 그대로 보건지소로 가지고 온다면 이 보건지소장도 의사 밑에는 행정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곡지소는 지역밀착형 보건소의 조그만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곡동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의사 임기제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진료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진료의사들, 의무가급의 진료의사들이 6명, 7명이 포진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진료를 합니다. 다만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행정을 컨트롤 하시고 다른 병원과의 관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보건지소도 위원님들께서 그걸 임기제나 아니면 의사로 꼭 해 달라고 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역할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사를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의사는 반드시 채용이 됩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채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 하고 다른 대형병원들하고 협력체계를 유지를 하려면 의사보다는 행정력을 갖춘 행정 공무원이 더 우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들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행정력을 갖췄다라고는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지금 행정력, 네트워크 그런 차원에서 의사를, 한마디로 기술직을 지금은 보건소장으로 앉혔는데 그 분이 행정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행정업무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맞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의사도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래서 보건지소, 세곡보건지소에는 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고 있죠? 그 분은 그러면 급이 몇 급입니까? 임기제든, 시간선택제든 모셔왔을 때 급으로 따지면?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가급, 가급.

이향숙위원

가급이죠. 가급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5급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5급 공무원 하고 5급 의사하고 이게 부닥치는 일이 그냥 계산상으로 서로의 업무밀착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급을 앉혀놓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정리할게요. 여기는 의사가 오면 이미 의사가 와서 꼭 의사가 필요한 직이라고 하면 굳이 행정직을 놓는 것 보다는 의사가 와서 그 5급에 맞는, 가급에 맞는 의사가 와서 행정을 밑에서 보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보건소의 조직을 보면 가급입니다, 의사들이. 가급이 있고 또 나급이 있는데 그걸 컨트롤을 의약과장이 합니다. 의약과장은 행정5급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한마디로 기업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여서 서포팅하고 이런 저런 거에서 잘못된 것을 서로 보완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굳이 작은 지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와서 밑에 의사를 또 두고 똑같은 급수끼리 와 가지고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냥 가급 5급 하나 그 밑에 6급, 7급 이렇게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여기는 의사가, 어차피 의사가 필요하니까 의사가 맞다. 그래서 행정직을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을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구청 내부에 있는 순환을 돌리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 일은 본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5급을 우리 구청으로 모셔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원을 충원을 해서 물론 전면 개정에 가면 또 바뀌기는 하겠지만 나는 여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꼭 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지소장이 의사가 되든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되든 그건 정원 조례에 5급 1명은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의사로 운영할 것이냐, 행정직원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운영상의 문제지 정원 조례상에 지금 증원하는 것은 누구를 운영을 앉혀서 일을 해도 그건 정원 조례상 1명은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시간선택제가 구청 조례상에 포함이 되나요? 정원 조례 들어가야 되나요? 시간제는 아니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시간선택제를 지소장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임기제를 준다면, 지소장을 준다면 모르지만

이향숙위원

임기제도 공무원에 속하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이향숙위원

공무원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정원에 포함됩니다.

이향숙위원

정원에 포함, 임기제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임기제가.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되고

이향숙위원

어쨌든 시간선택제를 했을 때 아까 가급이면 5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정원조례를 꼭 이렇게 이때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냐? 그러면 우리 도와주고 싶은 것은 정말 꼼꼼히 한 분 한 분 따져서 거기에 실효성이 있으면 위원들이 도와주는 거고 정말 인원에 그냥 무확정을 위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따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게 꼭 필요한 지는 또 다른 위원에게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마이크 켠김에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인력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3명이 올라왔어요. 그 3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작년에 시행이 됐고 올 6월 1일부터

이향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 왜 3명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일이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일이 많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는 세무직들이 와서 파견 나와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고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정원을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직렬이 점점 쇠퇴해 지면 그 직렬을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 감소가 되고 정년퇴직하고

이향숙위원

아니아니 이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이 기술직을 토지거래 허가제에 기술직을 가져오신 분이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해야 되겠죠.

이향숙위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지적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적직이니까 그게 가능해서 그 분야에 일을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빼놓고 다른 일이 또 필요한 일손이 필요한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정원의 현원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저만 보면 여담입니다마는 저만 보면 사람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향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총무과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하니까 양쪽에서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하고 그런 것을 충원시켜 주고 싶은 우리 과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1명, 1명 따져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국가 정책에 따른 증원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규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어저께 페이퍼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안전기본법 안전보건관리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볼 수 있을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예,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법령이 개정돼서 위탁주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거 근거자료를 주고 이게 안됐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페이퍼를 깔아서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가능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이 늘 같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시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왜 세곡보건지소가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정원이 하나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부터는 직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건지소 설치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의 직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5급이 사무관이든 의사든 거기 앉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없으면, 그 자리가 없으면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연동되거나 일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민원여권과장도 공석이잖아요. 늘 정원과 현원은 일치되지 않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자리는 지금 교육 간 서원희 과장이 비어 있는 교육 간 자리입니다. 교육인원이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6월 중순이나 말경에 5급 이상 8명 승진자 발표하실 거잖아요? 그 안에 세곡보건지소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원 조례가 어떻게 결정될 줄 알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지금 작년부터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무시하시고 그럼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무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말 이해를 못하시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저희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끊임 없이 의회사무국에 있는 일반직 5급 정원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전환을 하고 여기 있는 5급은 세곡보건지소장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한윤수의원님 또 김진홍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시면서 저희 의회에 있는 의회사무국 행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직렬변경을 끊임 없이 요구해 왔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인원 8명을 발표를 한 것은 공로연수자 하고 그 비는 자리가 8명이어서 8명을 발표를 한 거고요. 보건지소장 자리는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를 심사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심사보류 된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행안부의 지침상 저희가 올려놓은, 상정해 놓은 정원에 삭감은 돼도 증원은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는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급은 의회에 있는 행정직 전문위원의 직렬만 변경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제로고요. 세곡보건지소에 있는 지소장은 정 5급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이시면 저희 행정직 전문위원의 5급자리를 가져가서 발령을 내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선7기 들어와서 2018년 7월 6일자 기준으로 강남구 공무원 수는 지금 2021년 6월 기준으로 24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248명이 증원된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는
현정

김현정위원

찾동이나 간호사가 많다고 말씀하시겠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렇고 또 지방소득세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세무직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간호직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정책사업들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가정책사업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거라면 송파구나 강남구 비슷한 숫자의 공무원 수가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인구가 12만이나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강남구보다 적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강남구가 업무가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설득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기준 정원을 책정을 할 때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사업체 수나 아니면 유동인구 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하고 송파구의 인구가 한 60 몇 만이어서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송파구의 직원들이 1인당 하는 일 양 자체는 송파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동사무소 가서 삼성2동 같은 데 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정원 조례를 올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원 조례 그러니까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정원을 증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7∼8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국가정책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수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불이익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원 조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정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강남구의 예산이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 공무원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회나 의회사무국도 업무가 많겠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의회에 지금 의원수 대비한 사무국 직원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위일까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파악을 못하셨다면 조직 총괄부서에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25개 구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24위입니다. 어떤 것들로도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곡보건지소장을 5급 행정직이 보건지소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건지소장은 5급 행정직을 두고 진료나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의료가 가능한 의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이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는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하고 행안부 규정이나 산업안전기본법이 이렇게 법정 인원이 늘어나야 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행정직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거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에는 그것은 안되는 사항이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왜 안돼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행안부 규정상 그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통폐합 하거나 아니면 정원 조례
현정

김현정위원

의회에서 증원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수정가결로 인원을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직 1명을 더 늘리고 행정직 1명을 줄이는 것은 수치상은 똑같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별정직 1명을 늘리는 것은 증원으로 받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증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

토털인원에 변화가 없잖아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토털인원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렬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어떻게 늘어나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별정직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직 1명이 줄어들어도 이 제로가 아니고 직렬별로 보면 별정직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상정한 이번 회기 때는 다음 회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는
현정

김현정위원

다음 회기는 정원 조례를 올릴 일이 없으시죠.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저희가 상정을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정해진 시간에 16개의 업무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김현정위원님의 의회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정

김현정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에 있는 일반직 5급 정원을 별정직 5급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6급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조례가 3월에 상정이 됐다가 보류돼서 이번 6월달에 재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향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김현정위원님께서 다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건지소와 분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에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수서동에는 분소가 있죠. 거기에는 의료직 한 분이, 6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5급상당의 지소장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올린 것은 우리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보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 개방직, 의사직, 의료직 이렇게 다 누구나 가능하게 현재 열어져 있습니다. 오픈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의료직으로 할 것인지 개방직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 논외로 하고 그래서 1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5급 정원이. 그다음에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별정직으로 현재 되어 있죠. 행정직으로의 전환은 제가 아마 3월달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해결을 해 드리겠다고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회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이 문제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코 추진을 하고요. 또 총무과장이 또 금년 안에, 금년 안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29명에 대한 것은 아까 관련법령이라든가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안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월에 보류됐던 것을 올린 것이고요.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안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페이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지금 16개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고루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토론시간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동의가 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간 고정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전에 답변 중에서 2018년 이후에 248명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이 증원이 됐다고 하셨고 간호직과 세무직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호직은 몇 명이 증원을 했고 세무직은 몇 명이 증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직이 전체 121명이 늘어났고요.

한윤수위원

세무직이 121명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사회직이요, 사회직이 121명이 늘어났고 간호직이 5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직은 26명이 늘어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체 248명 중에 기술직 등 행정직을 빼면 한 220명 정도, 2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200명이 간호직, 세무직, 사회직 해서 200명이 증원이 됐네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행정직은 3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윤수위원

34명 정도가 증원이 됐다. 말씀 아까 또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에는 우리 강남구의회는 23명 의원 중에서 우리 사무직 직원이 31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24위 밑에서 두 번째 정도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5개 자치구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 순위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매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정원을 몇 명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반영을 못한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렬별로 아까 정원이 별도로 정해진,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정직과 행정직 이런 게 아까 별정직도, 별정직은 별도의 인원이고 행정직은 별도의 인원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별정직 하고 행정직 하고 정해진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회의 마치기 전에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 이런 인력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강제규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에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토지관리 허가제가 또 연장된다고 저도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도를 접했는데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인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거고 전체 인원이 29명이 올라왔는데 29명이 이게 다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여론과 이런 감정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 일이 업무량이 많아도 이런 것을 국민적 여론과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25개 구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게 오늘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신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리 직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짊어져야 될 부분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국민세금에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요청 드리면서 전인수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환경 자체가 저희가 1,723명이 정원이 되어 있지만 1,69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장애공무원들이 좀 한 80여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직원들이 휴직하고 단기휴직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정원 1,723명이지만 정규직은 그렇게 지금 충원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씩 정원을 좀 늘려놔야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이렇게 인원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서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인원을 받지를 못한다면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뽑는 공무원들 자체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다른 구에 가게 되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직원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1인당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또 그 업무량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역지사지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의 그런 고충을 우리가 이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을 왜 안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원 조례 올라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년서부터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업무량이 7대 때에 비해서 8대 때에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을 다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은 그 정책지원, 뭡니까? 시간선택제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거기서 이렇게 뭐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그 전문인력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면서 집행부의 그런 업무량과 여러 가지 고충 얘기하면서 정원을 증원을 요청을 하니 이게 서로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아픔도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든가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직 현재 전문위원은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보좌를 전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안 알아주고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하튼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토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긴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원이 계속 올라오는 문제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것을 다 전산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더 적은 인원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공공조직은 점점 비대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다, 정원을 이것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뭐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발언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금 2018년 7월 이후로 247명이나 늘었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 생각은 어떻게 들겠어요. 사실 이 간호직도 아까 53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 간호직들이 모두 다 바쁩니까?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쁠까요? 그중에 일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조직에나 일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는 아직 저희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하시고, 사회적 경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강남구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저희에게 무조건 이것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전산화를 빨리 시키고 효율적으로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 여기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정원하고 정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꼭 늘려놔야지 뭐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저희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회를 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번에 퇴직자들 자연 감소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정원을 늘려놓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에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공무원 분들께서, 이 민원 분들이 한 분이 30분, 1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끝도 없이 전화를 해요. 끊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서는 혼자 30분, 1시간 다 잡아먹고 직원은 직원대로 진 빠져서 일하기도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적절히 위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어느 정도 민원시간을 제한을 해놓고 이 시간 안에 만약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것은 문자로 회신을 해 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 업무량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모든 민원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자기가 뭔가를 모르는지 그것만 궁금한 것만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인원들 몇 명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또 필요하면 정말로 힘들다 하는 부서에서는 시간선택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원증가에 앞서서 직무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도희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가 1,000조예요, 지금. 그리고 향후에 2,000조까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공무원 증원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업무과다로 인해서 피곤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 증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 인력 부동산정보과에서 3명을 증원하셨는데요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 2명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2명 갖고 모자랍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도 업무가 지금 지방소득세가 넘어왔고 세무과도 굉장히 업무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T/F로 운영을 할 때 세무직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셌고요. 이 업무는 이제 세무직 보다는 지적직들이 해야 되는 순수하게 지적직들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무직들은 정원이 통과돼서 시에서 인원을 혹시 받으면 이제 세무직들은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직은 원대복귀하고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2명을 지원받았는데 그 2명 갖고 모자라냐고요? 3명이 여기 지금 정원조례에 올라와 있어갖고 2명만 가져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제 토지거래허가제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하고 6월 1일부터 다시 생겨서 일이 굉장히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앉아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정원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6월 1일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 토지거래허가제만 해도 한 3명 정도는, 3~4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6월 1일 이후에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래서 이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어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제가 어제 신고를 해봤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것 하나 하는데 한 15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것 하는데. 아직 직원들이 많이 숙달이 안 돼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런 규제가 나오면 인원 증원시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라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있어야 할 규제도 없애가지고 공무원을 감원시키고 더 증원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손, 후손세대에 정말 건강하고 잘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빚투성이 나라를 만들어 주면 자식들 지금 자식들 결혼해도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불합리한 이런 조건 때문에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자기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결혼도 안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나라의 존폐가 위험스러워져요, 이렇게 신생아 안 낳고 그러면. 공무원 증원은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인력 질병관리과에 4명을 증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염병 대응인력이 감염병이 많잖아요. 뇌염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감염병 대응인력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이번에 이 감염병 대응인력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크고요 그전에 메르스 영향도 있고 코로나19 영향이 큰데 이 감염병 대응인력은 신속하게 신규 발생하는 새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는 인원 4명이지만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는 과가 아마 신설이 됐을 거고 시도, 광역시도도 부서단위가 신설이 됩니다. 돼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보건직 직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저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접종 맞아서 차츰차츰 없어지는, 줄어들 것 같고 올해 정도만 되면 코로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모기 네 군데를 물렸어요. 제가 항상 보건소에다 질의하는 게 새마을방역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 강남구는 모기천국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감염병 대응인력이 인원수가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모기방역으로 투입시킬 수 없어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인원의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로도 투입 시킬 수 있다고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존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인력이 1명이 돼 있는데 주로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인력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아 모자 보건에 관한 건강관리사업이 전체 사업이 한 29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사업이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거 강남에서 시행하는 거 포함해서 29개 사업인데 거기 아마 인원이 지금 6명 정도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한명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신생아 부분은 아이 돌봄,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한 4개 사업이 됩니다. 4개 사업이 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명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한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전인수위원

난임지원 사업인력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난임은 사실 고령, 임신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좀 결혼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난임치료를 요구하는 일반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 남성도 난임에 대한 거를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출생률이 좀 저하된 부분이어서 적극 지원을 해서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출생률이 0.8인가요? 0.9인가요?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이런 거는 이따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지만 이건 신중해야 되고요. 실례로 지금 임대사업자 신고기간 작년에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렸었어요, 지금 임대사업자등록 마지막 기간이라. 이건 주민들 민원도 있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서에는 인원을 더 배치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도 다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잖아요. 아파트는 기간 되면 다 폐지시키고 신규 등록은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가지고 최소한 인원으로 공무원으로 최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 좀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이향숙위원

정회하기 전에

박다미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 때문에 역학조사 다녀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설계 변경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시대는 재택근무가 많을 거다, 그래서 큰 사무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설계를 간대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구수가 감소됩니다. 우리 구청도 이제 거기를 대비해서 인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민간위탁도 우리가 할 일인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계속 민간위탁사업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도 정원도 늘어나고 복지재단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리를 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다른 거 없어요. 재택근무로 갈 확률이 많고 컴퓨터나 아니면 앱 시대가 발달이 돼서 전산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우리 구청도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실 말씀.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려도 표명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조직은 슬림한 게 맞습니다. 계속 줄여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국가 환경이나 또는 각 지자체 행정환경에 따라서 인원이 굉장히 불가피합니다. 지금 저희가 29명의 정원을 올린 것은 사실은 저희 자체 내용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이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국가정책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거나 또 법령이 개정돼서 어떤 구민과 직결된 생활에 관계되는 일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그 필요한 만큼 충원을 안 해 주면 결국은 현직에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일이 많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1,723명인데 육아휴직, 기타 휴직으로 해서 가는 게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현재 있는 사람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각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 안에 있는 건 다 채워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원 숫자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가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만큼 안 해 놓으면 행안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고통은 현직에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을 계속 줄여야 된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없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자연감소분을 그러니까 정년퇴직 하신 분을 다시 추가 인정을 안 해서 정원 안 늘립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간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의회사무국의 인원 현재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방금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년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는 각 부서에 회람을 해서 너희 인력이 현재 몇 명인데 업무가 너희 과에 어떻게 되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돼서 안 넣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인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도 가면 아마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진 이것은 또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서 채용이 되면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31명에 대한 구의회사무국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현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정원조정이 있을 때는 개정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 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 2조에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4조∼7조에는 강남구 동물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와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과 소유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동물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10조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 관련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된 곳이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까지 설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2020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요 2019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SH대치 1단지, SH수서 1단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는 세곡동 래미안 강남힐즈,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2군데 설치했습니다. 총 5군데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수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예요? 전체가.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총 5개.

전인수위원

총 5개. 그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일반주택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아파트단지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동안 5개가 아파트 단지만 다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오는 고양이들은 중성화 시켰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기존에 중성화는 대상자의 70% 이상 중성화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70%가 지금 중성화 시켰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지역은 70%입니다.

전인수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데 길고양이 급식소 있는 데는 70% 중성화 시켰다.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잡았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에 먹이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을 파악을 해서요 그중에 70% 정도 되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번식력이 고양이가 이렇게 강해서 1년에 두 번만 시켰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알기는 2번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식력이 강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길고양이가. 아파트단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주택가에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다 뜯어놔요, 그 냄새나니까 그것 먹으려고 다 뜯어놔갖고 이런 피해도 많이 있는데 굳이 길고양이 급식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을.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먹이를 주는 의도도 있지만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으러 오면서 온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더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개체수 조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개, 고양이, 페럿, 기니피그, 토끼 및 햄스터 등을 말하는데요 뭐 이것을 학대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것.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 학대해도 처벌 받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학대일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 토기, 페럿 이런 것 같은 것 식량 같은 것을 안줘갖고 굶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좀 발견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인수위원

가정에서 하는 학대 같은 것은 잡기가 힘들고 누가 신고가 들어와야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학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지금 어렵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공원 같은 데 산책 나와서 개나 고양이나 이게 분변을 제대로 수거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 공원 같은 데 끌고 나와서 특히 소변 같은 것은 다 그냥 방뇨하잖아요. 여름에 비오고 그러면 공원에서 냄새가 많이 나갖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교육 철저히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당부 드릴게요.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월 19일경에 개포동에 마련된 반려견 순회놀이터가 오픈되었을 때 가서 보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반려동물 순회놀이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한 달에 2번. 이것을 지역주민께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반려견 등록한 소유자한테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때 보니까 뭔가 등록이 아마 안되어 있으셔서 이용하시려고 오셨다가 이용을 못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생각보다 이 반려견 순회놀이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호응도가 너무나 높고 거기 왔던 반려견들도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밀하게 홍보를 하셔서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등록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달에 두 번 10월까지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기상이변만 없는 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6조에 동물관리계획의 수립규정은 예시와 같이 이렇게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성격에 맞춰서 이동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현정위원님이 예시 6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에 수용을 하셨는데요 4조2항의 규정도 6조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도 이동하는 것 가능합니다.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신다는데 홍보매체는 어떤 매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처음 실시할 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보도자료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네,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반려견 놀이터 관련 사항
주연

허주연위원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보도자료면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지역신문도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역신문에 지금 나간 기사가 지금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더강남 앱에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검색창에 반려동물을 치면 아무 것도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앱에도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강남 앱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도자료를 정책홍보실을 통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정책홍보실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 기관을 통해 배포를 하는데 그 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앱을 통해서 홍보가 안된다면 차제에 제가 정책홍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구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앱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갖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앱도 확인해 보시고 과에서 직접 이런 것도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앱 같은 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8조3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터 설치 운영에 가능한 장소,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반려견 놀이터는 총 4개소입니다. 개포동 근린공원, 세천근린공원 유수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청담가로공원 앞 보도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8일간 1일 4회 총 3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런 것들을 좀더 홍보매체를 통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조례안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반려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보면 지금 동물보호법 기본원칙 규정 중에 동물보호를 반려동물의 보호로만 준용해서 규정을 한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보호는 동물보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려동물의 보호를, 반려동물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로만 지금 한정을 하신 거잖아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지금 24개 구가 모두 제정하고 저희만 남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모두 수용하기로 해서 반려동물 대신에 동물보호로 해가지고 여기 나온 의견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부 맞는 말씀 같아서 아마 주관 과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제3조도 동물보호로 저희가 수정을 하고 4조와 6조, 8조 뭐 이런 사항 모두를 저희에게 그러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려동물 등록한 인구를 다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주민들께서 더강남 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보도자료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사실 이런 반려동물 순회 놀이터에 제가 가보고 너무 좋아서 지역주민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데이터가 확보된 게 있다면 보내셔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한다거나 아니면 그 캣맘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 장소에 놓을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에 역민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역민원까지 참고를 해서 놓지 못하는 것인지도 조금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공동주택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지어야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거기서 반대를 하게 되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공동주택 말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일반주택도

이향숙위원

주택이나 아니면 공원 근방이나 거기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고양이 급식소를 놓니, 또 뭐 양재천 한쪽 구석에 대모산이나 놓니 주민들이 또 막 고양이 소리 밤에 시끄럽다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없앨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없는 것은 아마 개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향숙위원

개별적으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그런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놓겠다, 구청에서 안 놔줘도 된다 했을 때 놔도 괜찮은 것인지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개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별도로 우리가 그래서 단속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이제 고양이 캣맘들이 워낙에 사료도 본인들이 사서 어떤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지만 거기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양이 소리 시끄럽고 울고 그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근거는 있지만 다른 민원에 의해서는 또 자기가 설치했다는 것 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안 빼도 되는 거예요? 구청으로 막 민원이 갈 거 아니에요? 저거 없애달라고.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그런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별도로 지금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로 놓고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합의 하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청에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여를 하거나 단속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민원이 많거나 어쨌거나 소수의 민원을 반영하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가 인정을 했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놔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캣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본인들끼리 또 선동을 할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랬을 때 본인이 놓고 싶으면 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했을 때 없애지는 않겠네요?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 일원동인가 그 공원 쪽에 고양이 밥을 주고 싶어서 급식소를 놨는데 민원에 의해서 또 구청에서는 놔주지도 않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근거는 되나 사실 이 조례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또 쾌적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근본인데 이쪽을 보면 캣맘에 대한 동의인 것 같고 또 아닌 분들한테는 또 이게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참 이 조례의 의미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향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에 앞서서 좀 질의하고 토론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없이 발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인정합니다.

이향숙위원

두 번째로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금 6차 발행을 하는데 그동안 수수료가 나갔더라고요. 수수료는 지난번에 5차 발행에서는 8억2000, 거의 8억3,000이 나갔어요. 이것은 우리 강남앱에서 나가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대행을 한 건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상품권을 저희가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인부분에 10% 보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대행 수수료는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위탁을 시킨 거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이향숙위원

전문 업체에다가. 그러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 안 했으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맡긴 거니까. 맞죠?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하고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해 가지고

이향숙위원

협약을 맺는 것은 어디다, 우리 강남구가 맺은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여기에다가 맺어라 라고 내려온 겁니까?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제가 설명을

이향숙위원

나와서 설명을 하시죠?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정책팀장 정현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은 서울시가 중기부에 요청을 했어요. 중기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업무를 협약을 해서 대행할 수 있는 데를 요청을 해서 중기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원이라는 데서 지정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25개 자치구가 공공히 다 한국간편결제원에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곳에만 업무협약을 맺도록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네,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간편결제는 각 구청에다가 뿌려져서 똑같은 구청이 한 간편결제 업체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한 협약서를 우리 강남구 하고 맺습니까?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예, 그런 안내를 받고 물론 그 협약내용은 한국간편결제원과 각 구청장간에 이름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 절차, 선정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그 공문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 협약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협약서 지금 있습니까?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협약서, 가져온 거 있을 겁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카피해서 얼른 하나 뿌려주시죠? 협약서는 받기로 하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냐면 지금 8억, 한 차례가 8억이면 그동안 이게 6차가 되면 수수료만 해도 굉장한 세금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는 하겠죠.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런 절차, 과정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수수료는 엄연히 8억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 조차도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간편결제가 있는데 이런 데도 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떤 속기록에도 남겨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거 우리 행재 위원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물론 협약서는 서울시에서 내려, 그것도 좋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예산이 나갈 예정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위원들의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칭이 됐으면 괜찮아. 그런데 4회차 지금 돈은 우리 강남구의 순수 돈이 나간다는 말이죠. 순수 돈이 나갔을 때 또 그 업체에다 할 건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시고. 지난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조례 없이 해도 된다, 서울시에 근거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위원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켜서 먼저 하시고. 이것은 우리는 과장님의, 국장님의 선에서는 나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간편결제원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할 경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발행요청을 해서 수요 조사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사실 그렇게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내가 인정하잖아요. 4차는 왜 빼먹었냐고 순수 우리 구비가 나갈 때는 왜 빼먹었냐고요?
현영

정현영경제정책팀장

사실 그 내용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고요? 이거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조례 없이 해도 된다, 이것은 하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느 위원들이 앙심 품고 그냥 고발하면 이것은 선관위에 고발되는 감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같이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 앞에 있는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죄송해요. 여기에서 알아내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것은 말씀을 안하시고. 좋아요. 시비, 구비 매칭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수 시비 돈도 나오니까 급하게 했겠지. 4차에도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팀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8조에 강남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및 할인 판매범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6조는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규정, 제7조에는 판매 대행점과 운영 위탁기간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강남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어 관련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전문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들으셨죠? 들어보셨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 강남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든 안을 기초로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겁니까? 제출한 것입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 조례 특성상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을 참고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만든 겁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서울시 조례도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 조례를 참고했다?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예.

한윤수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님과의 꼼꼼한 지적도 해 주시고 수정을 통해서 이번에 제안한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2021년 6월 9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 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관내 유흥주점영업장 19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정기분 재산세 한시 적용이며 우리 구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중과세율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감면세액은 약 7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특별시 재산세 포함 약 147억원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감면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돼 있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영업금지 됐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임대료는 받을 거 다 받고 건축물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실제 피해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라고 할 수 없지만 소득세를 감면해 줘가지고 실제로 영업하는 영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왜 토지 건축물 소유자한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급오락장은 특성이 굉장히 고율의 세율이 한 10배에서 20배 그 정도가 과세가 되는데 이 세금은 전부 세입자가 납부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사실은 세입자가 이 고지서가 나가면 세금을 일반과세하고 중과세 부분을 분리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는 중과세 부분은 세입자가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관행적으로 실제 세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해도 실제는 그 운영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한테 이런 걸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 줄 테니까 이건 세입자한테 받지 말라고 이런 협상을 했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런 거는 이미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사무상은, 업무상은 건물주한테 납세고지서는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감면해서 나가면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고급오락장만 딱 한정해서 그렇게 법률을 개정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5배인가 중과될 거예요. 5배 중과돼서 건축주가 고급오락장 준다고 하면 임차를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임차인이 재산세 중과되는 만큼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재산세 중과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되는 거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감면해 주면 괜찮은데 임차인은 영업 계속 한다고 그래서 임대인한테 건축물 토지 소유자한테 재산세 납부할 거 다 납부하고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건 또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그냥 폭리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계약서를 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 재산세 분리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임대료를 많이 높여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내일 안내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위반도 하면 추징 당하고 이런 거는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잘 지켜라, 그런 안내문을 내일 바로 저희들이

전인수위원

그 안내문 초안 잡은 것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월요일날 바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건지 실제 영업주한테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안내문이 가야지 재산세 감면 해줬다는 그런 안내는 안돼요, 그런 내용이 가면. 실제 임차인 영업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내용을 보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초안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전인수위원

지금 받아볼 수 없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월요일날 발송할 것이어서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직 초안 안 잡혀 있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거 재산세 감면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말도 못하게 폭등했고 우리 강남구민 전체가 지금 재산세로 고통 받고 있어요. 고급오락장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도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이제 트여 있지요? 국회에서 통과된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고급오락장은 일반세율에서 한 10배에서 20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6배 정도가 많이 나갑니다. 워낙 세금이 큰데 영업을 못하니까 피해가 막대하니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피해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1배 일반과세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고급오락장 평균 16배 정도 무거운 세금이 되는 것 이것에 한정해서 그것도 올해 분만 한정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국회에서 그렇게, 고급오락장은 아예 옛날에는 감면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정해서 제외에 금지의 제외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단란주점이나 일반 이런 상점 가게 이런 것들은 중과되는 게 아니고 그냥 1배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피해는 있지만 이 고급오락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16배 정도 피해가 되는데 영업을 못하니까 세금은 부담하는데 영업은 못하니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거에 한정해서 그렇게 이번에 국회에서 법률을 감면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하는 소상공인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실례로 노래방 같은 것도 영업 같은 거 중지시켜가지고 못하는 데 많잖아요, 지금.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전인수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못하게 막았었어요, 먼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집합제한을 하고 집합금지를 하는데요 고급오락장은 집합금지를 아예 시켜버립니다, 제한이 아니고요. 이거를 일반 업종들도 집합 제한되는 것들도 있는데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도 일반과세 되는 거는 제외하고요 한 16배 정도 중과되는 이것에 한해서만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 감면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은 세수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고급오락장 중과되는데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세무과장님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작으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초안 잡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거 직접 영업주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충분히 되도록 그것 좀 초안 잘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를 들어있는 영업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인데 그 방안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영업주가 그 과세된 이 부분을 대신 납부해 온 게 통상적으로 되어 왔다 이런 얘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영업 하는 업주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촉구도 사실 영업협회 거기서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고율로 나간 거를 이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건축물분은 1000분의 4, 또 토지분은 1000분의 2.5 이렇게 해서 다른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일반과세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혜택을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가 되면 전국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문이 나갈 때는 지금 영업주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주한테 나갑니까? 건축주한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건축주하고 영업주한테 다 나갈 겁니다.

김영권위원

양쪽으로 나가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야 맞지. 영업주한테도 나가야 되고 건축주한테도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못된 건축주는 영업주한테 물릴 수도, 받아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런데 고지서가 안 나가니까. 고지서가 재산세 고지서가 옛날처럼 중과로 1000분의 40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나 하여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사항을 안내문을 정말로 잘 만드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건물주도 또 영업주도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은 이 재산세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유흥 고급유흥업소들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우리 구에 총 199개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영업금지 제한을 어긴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공포가 6월 8일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는 제외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동의안이 이건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의 문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셨는데요 동의안 이게 통과된 후에 그때 이후에 위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안주겠다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전에 것은 관계가 없고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는 199개라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영업금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생과로부터 받습니다.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단지 위생과에 조회를 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감면했던 세액을 그냥 그대로 추징할 겁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중에 고급 유흥주점영업장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구 경우로 보면 룸살롱만 해당이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룸살롱만 고급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이 된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룸살롱. 그게 아까 190 몇 개가 있다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199개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199개. 이게 다 파악이 됐다는 거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게 한시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감세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올해만 코로나 중에 있기 때문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넓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임대인도 있어요, 임대인도. 또 아까 얘기한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조금이나마 업주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진, 토지를 가진 중대하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데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199개 룸살롱은 자료 주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세무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급오락장을 룸살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유흥주점으로 가잖아요. 제 상식선에서는 사업자등록에 유흥주점이라고 그런 업종이 있는데 그건 다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룸살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바 같은 거는 고급오락장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하고 방 개수하고 그다음에 종업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것만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이런 건 해당이 안됩니다, 감성주점이나 이런 거는.

전인수위원

감성주점은 허가가 아무 데나 나오는데 그래서 클럽이나 룸살롱 이런 것은 상업지역에만 나가요, 허가가. 그래서 클럽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급오락장으로 알고 있는데 룸살롱은 아니에요. 클럽인데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고급 호텔같은 데 거기 큰 클럽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놀고 그랬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클럽은 되나, 안 되나?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법상에 딱 정해진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클럽이 예를 들어서 룸살롱 형태로 방이 5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춤추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전인수위원

클럽 같은 데는 우리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만 받아줘 가지고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아마 유흥시설로 돼 있을 거예요, 유흥주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세제 혜택 주는 것은 집합금지 돼 있는 데만 하였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클럽 같은 데 영업하기 때문에 중과 그대로 하고요 룸살롱은 문을 못 열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문을 못 열게 한 곳만 지금 이번에 감면혜택 주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유흥주점도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집합금지 해서 영업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문 못 열게 저희가 막아놓은 데만 지금

전인수위원

그럼 클럽 같은 데는 혜택이 안되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영업을.

전인수위원

맞아요. 지금 호황일 수도 있어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거기는 감면 안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도 보면 사업자등록은 유흥주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만

전인수위원

집합금지 업종에서만. 그러면 클럽 같은 데는 영업 잘 하고 있는 데는 혜택이 안되나요? 유흥주점이 있어도.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유흥시설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흥주점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혜택을 주고 이것만 또 집합금지가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클럽도 유흥주점으로 허가 나온다니까요, 유흥주점으로.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사업자등록 보면 그래서 클럽도 안주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들이 재산세가 중과되니까 안주려고 그래요, 클럽 같은 것도. 그 임차인이 재산세 내주는 조건으로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것만 혜택을 주인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클럽 같은 데는 안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재산세 감면시켜줬다고 그러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유흥업소 건축주에 대한 감면혜택을 해 주는 걸 바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건 그 영업장 영업 업소에도 일단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릴게요. 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건물주, 토지주한테 나가잖아요.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말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월요일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