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하나 그려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봉사와 관련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 8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여기서 사업자가 돼 버려요.
모든 걸 다 지원을 해 줘야,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 있다는 거지요. 나눔 가게라든가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봉사자를 유도해서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면 좀 더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에 봉사자에게 실비를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조례가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감안을 하셔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