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지금 조례 내용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고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남은 음식의 재활용의 목적이냐 아니면 취약계층의 굷주림이 없는 걸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이 부분이 솔직히 안보여요.
포인트가 어디쯤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음식이 남고 우리가 물품,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몇 가지 남아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이게 잘못하면 식품에 있어서 받은 사람 중심에 하면 유통기한 마지막 날 기부를 해요.
그러면 유통기한 마지막 날 받으면 나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날 물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불안한 음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에 주는 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계층이냐 하는 것도 잘 안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의자가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