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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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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요. 일련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요소요소 잘 반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쨌든 조례도 생기고 하면 이 푸드마켓이나 뱅크나 또 이동푸드마켓이 좀 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할 거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사항인데 이거는 그냥 집행부에 올릴 때 수정을 하는 간단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부 식품 등의 제공원칙에서 보면 제2항의 3호하고 5호, 3호에 뭐냐면 생계의료수급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기타 기부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내용을 보면 이 자는 사람으로 해야 맞아요. 그리고 5호도 마찬가지야.

그밖에 기부 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자 했는데 이것도 사람으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 1호, 2호는 용어 단어자체가 긴급지원대상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런 거는 맞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내용이 혹시 법인도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2개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제가 여기서 수정 그건 안하고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국장님, 우리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