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 식품등의 제공 원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기부와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와 제공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