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최은순 의원님께서도 상단부까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게 밑에도 막혀있고 위에도 막혀있고 하면 혹시나 범죄의 어떤 악용의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 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제 생각을 한 게 비상벨이 그런 게 있었을 때 눌렀을 때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망이 된다면 상단부, 하단부 다 막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안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공중화장실 말고도 업소, 업소 화장실이 업소 같은 경우 돌아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안으로 음습한 데 있거나 이런 것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성이 혼자 갈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중화장실 외에 업소에 관련된 그런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범위에는 속하죠. 그런 것도 더 철저하게 픽업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조례를 확대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