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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240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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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청년기업을 육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