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5회 제11본회의2011-12-09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오세철 의원님께서 지난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오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1차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먼저 지난 11월 1일 실시한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이번 회의의 조사대상 건축물인 「16개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 지난 10차 회의와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제9차 회의 시 의결로 30만 용산 구민과 가장 밀접하고 행정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중 서빙고동, 후암동, 원효2동 이상 3개동에 대해 11월 1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동청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청사 순회를 통해 청사 전체의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였으며, 현장방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방문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10차 회의와 현장방문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개최했던 위원회 제10차 회의와 11월 1일 실시한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차 회의 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3쪽부터입니다. 63쪽입니다.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문동 청사 앞에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떤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화단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해서 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 검토사항입니다. 여러 기능부서별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일부 철거를 해서 보도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 식재돼 있는 소나무를 일부 이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조경 면적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화단 내에 하수도 맨홀이 있어서 그것을 축소 할 경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나무하고 맨홀 이전을 해야 되는 데에 따른 부수적 경비가 수반되고, 해서 이것은 당장 저희가 시행하기는 좀더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역시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효2동 청사 출입계단에 장애인출입시설이 사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하시는데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효2동 청사가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법이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청사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경사를 맞춰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화단부분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거기에 장애인 도움벨이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불편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사가 지금 지역도시계획상 어떤 개발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효창동 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부분에 배수시설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호우가 있고 나서 바로 8월 초에 이미 보강공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해서 내년 우기철에 혹시 다른 하자가 발생되는지 저희가 정밀관찰을 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면 다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역시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효창동 신축청사 외부 비상계단이 H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 철재가 부식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콘크리트 물이라 그러나요? 그게 흘러서 빔 쪽으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철재 빔이 만약에 부식이 됐다면 저희가 방청 도장이나 다른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역시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9차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남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월복지관 2층을 저희가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갈월복지관장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복지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동 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왕향자 위원님하고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남동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 샤워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지하1층에 샤워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화장실이 남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폐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거기 샤워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아마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대강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남자 분들도 강당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을 건데, 만약에 남자화장실 폐쇄하게 되면 그분들의 이용상 불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제가 청취를 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9입니다.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남동 별관에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강당이 협소해서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탈의실을 철거해서 공간을 넓혀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고, 그다음에 건축과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철거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실 에어로빅 수강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용상 문제가 있다면 본관하고 조정을 잘해서 이용을 하면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청사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동별 건의사항,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요구사항이 어떤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동 청사관리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소방시설 관련된 예산이 2,8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청사 각종 시설보수공사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총 22건에 9,06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8건, 그다음에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조치한 게 2건, 그리고 나머지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원효2동 청사가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또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원효2동 시설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말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원효2동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여러 건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5건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사가 지금 당장 어떤 신축은 곤란하고, 또 지금 증축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공간을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공공요금 절약방안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9차 회의 때 언급을 해 드린 내용인데요, 하여튼 동청사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요금이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공요금이 우리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경비보다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요금 때문에 자치회관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사실 동 간 정밀한 비교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동청사 공공요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절약을 생활화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매년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이촌2동 냉·난방비 GHP방식 발주 관련해서 지역제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뚜렷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 냉·난방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서울시나 용산구에 소재하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 주민센터 별로 냉·난방기 현황은 별도 참고자료로 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역시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로동 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강로동 청사는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내에 한강로동 주민센터 건립 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지난 4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 동사무소, 그리고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때 각 실 간의 방음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계속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혹시 여기에 관련된 추가 질의가 있다면 추가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 고) 제10차회의 시 질의답변서 (자치행정과 소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사특위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시작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왜 안 시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은 행정관리국 업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이 선서를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지를 해 주셨어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단, 공지를 안 해도 7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이미 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그러시면 업무보고서 책자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서빙고 주민센터에 북카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지금 한창 공사시행 중이고요, 한 20일쯤이면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진행 중에 무슨 시설이나,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방서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아마 시방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견을 좀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재위원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많이 했나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제가 특별히 다른 기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동에서 몇 군데 갔다 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인가 보네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음에 잘못돼서 변경할 때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이라도 방문을 해서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지금 아마 뒤에 있는 약간의 공간이 책장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공사 진행 중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담당자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보광동에도 지금 설치를 할 것이고, 서빙고도 있고 하니까, 이 북카페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신동기 팀장, 왜 과장님께 질의 안 하고 팀장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말씀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잘 모르십니까?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모든 전결권자가 과장이지요? 이 자치 프로그램 전결권자.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자치 프로그램의 전결권은 업무마다 다른데요, 과장님이 전결 할 수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 전결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 전결이 있습니까? 최종 전결권자가,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청 업무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있나, 없나. 팀장 전결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업무 내용에 따라 팀장 전결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본인 있는 데에서 팀장 전결권이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주로 업무들이 보통 과장 전결선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잖아요, 팀장 전결권이. 기안은 해도. 지금 68쪽 보세요. 우리 한남동 에어로빅 샤워실 설치 문제의 과정을 전부 검토해 봤습니까?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이 사항은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검토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샤워실 설치하는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 내가 지금 묻잖아요, 68쪽.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그러면 먼저 한남동 검토의견과 의견종합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남동에서 검토의견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한남동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샤워실을 설치할 경우에 남자화장실 폐쇄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남자화장실을 폐쇄해 가면서까지 샤워실을 설치해야 되는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이지요, 얼마나 주민을 무시하는가 내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릴게요.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5대 때 영선과에서 전체 설계하면서 영향평가 조사를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수용인원, 설계했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발견된 문제점이 무엇이냐? 노래교실하고 에어로빅이 타임 교체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노래교실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소시키면 된다고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주민여론을 모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 우리 건물 전체를 봤을 때, 남자화장실을 쓰는 수요와 여자화장실을 쓰는 수요를 봤을 때, 전체 강당을 이용하는 빈도를 따졌을 때 남자가 사용하는 것은 주로 동 행사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수요 인원을 따졌을 때, “위층·아래층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그때 주민자치과장 이야기는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래교실에 있는 그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설득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그분들한테 대질을 해 드리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책상에 앉아서 주민을 위하는 의식하고 봉사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행정이 아니고, ’68년도나 ’70년대 식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팀장이 권위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자, 69쪽 한번 보세요. 69쪽 보면 별관(제천회관) 내 강당이 협소하여 옆의 건물을 헐어달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아침반 에어로빅 하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청장과 면담도 하고 복도에서 하소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의장님 방에서, 또 자치행정 방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타당성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되고 비워 놓았다가 차후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차후 프로그램 하는 것 뭐가 있어요? 아침에?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지금 거기 제천회관은 아침 8시 반에 청소하는 분들이 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8시 반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또 9시 반부터 에어로빅 교실을 하는데요, 그 사항도 동 단위에서 아침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자, 보안관리, 여러분, 청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실제로 공간 비는데, 본인이 그때 답변하기를, 의장님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지하 아침반을 그냥 하려고, 인원이 많으니까 오전반 하고, 그다음에 오후반하고 합해서 하고, 우리 한 프로그램 살리면 2:1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다 했어요. 굳이 우리 팀장만 유아독존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비워놓고 그다음 추후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어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고집한 것이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결정 난 것? 주민자치조례 봤어요? 자치위원회에서 불편·부당한 것은 청장이 고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행정의 일을 했는가?’ ‘주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조사 특별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공공건축물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사항을 하는 것인데,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담당 팀장을 몰아세우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석규

박석규위원

자, 몰아세우기가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활용방안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면 공공의 건물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를 살릴 수 있는데, 활용방향을 네트워크를 안 살리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했잖아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제가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박석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시 좀 쉬셨다가 발언하실 것 좀 연구하시고,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여기 읽다 보면 이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이 나왔지요? 그러면 아침에 안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타당성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저는 이 운동 중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예산 때 가서 국장이나 부구청장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비좁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을 헐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놀고 있는 장소를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청소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서 63쪽에서 83쪽까지가 10차 회의 때 언급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다음 85쪽부터 96쪽까지는 저희들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운영,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자 배부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효창동 H빔 계단 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관리는 잘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눈이나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다 맞아요, 비바람이 치고 하면. 그래서 거기 방안을, 오늘도 출근하면서 거기 한참 서서 봤는데, 나중에 비 좀 안 맞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색도 도색이지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원천적으로 비를 맞지 않게.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녹이 자꾸 흐르고 하면 관공서가 보기도 안 좋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페인트나 무엇으로 마감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관공서를 잘 지어놓았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것 보고 검토 한번 해 봐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남영동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관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67쪽입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층 회의실에서 지금 아마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교실을 월·수·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월·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도 갈월복지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 양해를 얻으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를 복지관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데이터가 시간대에 전에 비어있고 어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 남영동에서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것 그냥 형식적이지, 이렇게 돼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시간대와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몇 요일 몇 시가 비고 그 시간대가 나와야 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16개동 중에서도 청사를 제일 활용 못 하는 데가 남영동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 의도는 2층 전체를, 지금 아마 복지관을 다른 데 위탁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청장님과도 좀 상의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들 민원이 있어서 아마 청장님도 만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영동에 사실 뚜렷하게 어디 자치센터를 새로 지을 땅이 없어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자치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할 만한 장소도 지금 현재 없지요? 알고 계시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프로그램도 다 쪼개져서 하려니까 제일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남영동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다른 데 위탁을 줄 시에는 2층 전체를 남영동 동청사로 활용하게끔 우리 자치과에서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남영동 자치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동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하고요, 실제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거기에 맞는 공간을 갈월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만약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조치하는 방안을,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자치위원회나 이렇게 가면, 우리 권용하 위원이나 저나, 제대로 된 자치센터 하나 건립해 달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없다 보니까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노래교실이니 요가니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도 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권 위원하고 저하고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2층 전체를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전반적인 것을 다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다른 곳을 물색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복지관 2층 말고 남영동 다른 곳에 어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남영동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그분들이 거기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 2층을 배려해 달라고 우리가 공공특위에서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프로그램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른 곳도 한번 물색해 보겠다.” 다른 곳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임대료 주고 그렇게 공간 빌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수요에 맞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갈월복지관 2층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고요, 가급적이면 갈월복지관 2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83쪽 보면 나와 있어요. ‘동청사 공공요금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남영동이 현재 보면 청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순위가 다 매겨져 있네요. 또 거기에 반비례해서 공공요금은 1위고, 지금 현재 이런데, 지금 남영동 자치 프로그램이 현재 5개예요. 표기를 5개로 해 놓았더라고. 아, 여기 중간에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강좌수가 5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영동에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10차 회의를 10월 초에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게끔, 지금 복지관에서도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면 2층은 배려해도, 왜냐하면 아까 김정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 말씀도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달라고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남영동 주민들이 의외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장님 가 보시면 소외감 느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공공특위 하는 이유도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남영동 2층을 복지관과 잘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아주 애원을 합니다, 우리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아셔서 과장님, 빨리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애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남영동 수강료를 보더라도 16개 동에서 최하위 같더라고요. 한 달에 수강료 수입이 30만원도 채 안 되는 형편이고,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3개밖에 안 되니까요. 3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기 5개로 표기는 해 놓았는데,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 주민들의 수요는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권용하위원

그것도 보면 붓글씨 이런 거예요. 노래교실 같은 것이 1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 동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갈월복지관 시설도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재위탁을 다시 추진한다면 사실 위탁시설 부분 중에서 그 부분만 저희 구청장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만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것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남영동 주민들의 의견을 해소하려면 동청사 짓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2층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빨리’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 효창동 청사, 여기 65쪽에 보니까 보강공사를 하셨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하셨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한 가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청사 지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큰일 날 뻔 했어요. 엘리베이터로 물이 넘어갔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긴급하게 손을 써서 천만다행으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사실은 현장에 가 보면 좀 흉물스러워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오른쪽 그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보강공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보강공사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좋게, 이분들이 그런 기술력은, 이것은 사실 보면 요즘 설계업자들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 이 동청사 영구적으로 써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땅 밑으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서 충분히 화단으로 해서 하면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비전문가들이 봐도 이것은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이게 별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때 할 때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했으면, 기왕 하는 것, 이것 다시 뜯고 하면 누가 돈이 나가도, 그쪽 업체의 예산도 낭비인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타 동이라든지 타 산하기관에 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심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동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공 상 지적하신 문제들은 저희가 아주 세심히 검토해서 시공하겠고요, 배수면 노출 이유를 지난번 9차 회의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효창운동장 벽과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경사면에서 화단 쪽으로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그렇게 토사가 유출돼서 막히게 되면, 저희가 눈으로 보이면 바로 걷어내고 조치가 용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복개를 한다든지 하면 또 뜯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이것은 시공하는 분들이,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트렌치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따로 여기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오늘 현장을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트렌치 오른쪽에 화단면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에 토사들이 쓸려서 트렌치로 들어,

권용하위원

거기 가면 경계석으로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저,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거기로 안 넘어와요. 트렌치로 넘어오는 물이 소화를 못 해서 엘리베이터로 그때 주차장으로 넘쳐나서 그 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사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보강공사. 그래서 이 설비업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관을 크게 땅 속으로 묻어도 충분히 소화를 한 대요. 토사는 여기로 안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단이 높아서 토사가 여기로 못 넘쳐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모든 것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 답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조금 듣기 언짢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니까 “몰아세우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팀장님,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조금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주셔야지, 그러면 “팀장 본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의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몰아세우기 식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팀장님과 미팅할 때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뿐만 아니고 박석규 위원님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공공특위를 하면서 원효2동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때 본위원이 원효2동 옥상녹화 사업과 동대본부를 옥상으로 올리고 거기다 북카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개발계획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절치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개발계획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개발계획과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문제와, 그다음 옥상에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건물전체 구조안전상 어떤 위해는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미리 진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건축법상 가능면적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구조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구조 안전진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위에 올릴 때 재료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판넬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후암동 동청사를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샌드위치판넬을 해도. 그런 부분은 구조 안전진단에 위배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개발계획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시기에, 이게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혹시라도 개발계획이 당겨진다든가 해서 신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특별히,

손병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신축을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것만 해 주면 만족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개발과 아무 상관없이.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69쪽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한남동에 있다 가셨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많아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시설 부숴서 하는 게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아침반을 살려서 주면 해소가 되느냐, 어떤 것이 명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공공건물의 빈 공간 하는 것을 못 하게 해 놓고, 옆에 이것 하나 9시에 하니까 옆에 철거해 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 철거하기 전에 아침반 하면 바로 해소가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면 사실,
석규

박석규위원

맞나, 안 맞나 이야기하시라고. 우리 동에 근무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그 장소가 없고 협소하다면 그런데, 충분히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 우리 수리할 때, 심지어 복지관에서 아침에 빌려줬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주민을 위한다는 우리 용산구가 그것을 놀리면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침반을 그냥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소되는 것 아니오? 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단순히 프로그램실이 협소해서 이렇게 시설을 좀,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그림을 봐요. 왕향자 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세요. ‘강당이 협소하여······’ 그 한글 안 보여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단순히 프로그램 강의실이 협소해서 확장하겠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관에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로 달리해서 1개 반을 하든지, 작○박석규위원 달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방법이 반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잖아요. 자, ‘별관 내 강당이 협소하여 에어로빅교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탈의실 철거를 통해 공간 확장을 검토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장 이전에 아침에 그 장소가 비어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없앴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부활 시켜주면 그냥 해결해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대요?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저희 동장이 하셔야 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없다 하는데 나중에 제가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동장이 전권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유식한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하나만.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46쪽에 보면 우리 청파동 청사 주차공간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그림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진 찍을 때는 외부차를 딱 빼고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 보면 아직도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민원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다시 점검해서 진짜 민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 9차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차예요, 주위에. 그래 놓고 차를 안 빼주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번 동에서 얘기하기도, 관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에다 푯말이라도 세워서 주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사 미화원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직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청파2동 舊 청사 말씀이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휴게소 차 건이니 그 문제도 있고, 휴게실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옮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도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6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 및 논의사항 발생 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복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정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방문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장까지 가서 과장님, 팀장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현장 나가시면서, 각 동에 나가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전화 한 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의원님들하고 불편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해 놓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마무리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대민하고 논의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결과보고에는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재

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뜻 깊게 보내셨는지요? 새해 다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마지막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12차 회의는 관내 복지시설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