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