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2-01-19

권용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딱 12시 다 됐는데요, 과장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시에 점심 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예의주시해서 원칙대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질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경쟁입찰일 경우에 낙찰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100% 가까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본위원은 그래요,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예전가격 그대로 지불하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원칙’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소모품, 이런 것을 본위원이, 연도 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특히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이 지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몇 천 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