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쪼개기가 아니고, 분할로 해 가지고 하는 그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했을 때, 아까 제가 지적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업체 말고, B라는 업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견적서가 맞게 들어오는가, 아닌가, 그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A라는 업체가 100만원에 하려고 집어넣었는데, 담당이 도와주려고 가정을 한다면 “당신은 100만원 써넣고 타 업체에서 한 120만원 써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전감사 해도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즉 문제가 된다. 그 일례를 든다면, 전 구청장 시절에 수의계약 했던 업체하고 지금 집행하는 곳 보면 업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느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거기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쯤 제가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