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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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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그 공사금액으로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2,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하는 것,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요식행위이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발견되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건축직, 토목직이다. 토목직, 기술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품셈표에 다 나와 있고, 조달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품 품목에 대해서는. 과연 인건비가 얼마나 몇 명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명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10명을 하고, B라는 업체는 13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 공사가 인력이 10명 들고 13명 드는 게 타당한가,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여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사전감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고로 이것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