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창안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조금 아셔서 감사 나갈 때도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잘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창안상여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이번에 제가 예산 감사할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아, 내가 이런 것을 내면 창안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상향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절감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