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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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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창안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조금 아셔서 감사 나갈 때도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잘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창안상여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널리, 이번에 제가 예산 감사할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찾아먹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아, 내가 이런 것을 내면 창안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을 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상향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절감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