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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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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과 모든 불용 각 부서별 국별 불용률, 이월, 전용, 변경사항을 쭉 봤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3개 국 중에서 우리 복지생활국이 가장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제가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예를 보면 지금 불용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전용도 물론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도가 넘었다고 할까요. 우리 국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따져봐도 우리 복지생활국이 33건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이 17건이고 안전교통국이 3건인데 물론 복지생활국의 각 과를 살펴보면 글쎄요 과의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게 편성을 할 때 사전검토를 얼마나 잘 하고 짰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용률이, 불용률이 50%는 고사하고 100%도 몇 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을 보면 100%가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사유를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으로 시스템 권한부여 제한 등에 따라 인력 미채용 및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100%를 불용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겠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사전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 같은 것도 신규 나눔가게를 하는데 현판제작 비용이 이제 비발굴로 인해서 발생하지 못했다. 이것도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도 신규 나눔가게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도 또 업무 소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참여 하는 행사가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률하고 불용사유를 읽어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를 보면 불용률이 79.5%예요.

우리가 이것을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것 신규로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조례제정으로 사업 지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홍보, 접수 어려움과 휴·폐업 발생 이렇게 했는데 이 불용사유를 읽어보면 아, 이것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안 해 줘서 이게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이것 예산편성할 때 202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조례제정 없어도 우리가 이것 예산편성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불용사유에다가 왜 썼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