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국장들이죠. 그래서 물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국장께서 그 조례를 얼마나 세심히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접수가 되면 모든 것을 여기 전문위원이 그걸 일일이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는 여기에서 하는 건데 검토하기 이전에 그걸 다 고쳐줘라는 식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어떻게 좀 질서를 잡아가지고 좀 조례를 잘 만들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그냥 조례 마지 못해서 조례 해 가지고 넘기면 여기에서 그걸 다 수정해 가지고 통과 시키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이미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꼭 먼저 순서가 틀려가지고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껏.
그래서 이번만 이번만 해서 아니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수정가결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까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에 지시를 한다든지 구청장께서, 해서 어떠한 사업들도 모든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나중에 추후에 조례가 상정되는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 없이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고쳐서 앞으로는 그런 질서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절차를 꼭 마련해 주시고 특히 조례 제정할 때는 담당에게만 맡겨 놓으니까 담당 혼자서 그냥 하다가 또 법제팀이 심의하고 절차가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되어야 공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참 법률용어에 맞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가 부족하면 변호사를 1명 더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