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6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내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자기 계발 및 교육·훈련 여건 개선, 자립 기반 형성, 기타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설치와 기능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년활동공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