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어떤 거냐면 법인같은 경우에는 신보대출을 의뢰한 상태예요. 그 의뢰한 상태에 그분들도 어떤 조사가 나오잖아요? 조사 나올 때 압류가 딱 돼 있을 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파산까지 된 법인을 제가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그 당사자가 책임이 거의 100% 이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제가 행정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압류 직전에 바로 압류를 오늘 한다 그런다면 그 전날이라도 압류 직전에 전화 통화라든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보니까 거기에 경리하시는 분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영세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경제난도 겪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그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다만 며칠 상간이라도 압류 직전에, 압류는 등기상의 압류잖아요. 압류 직전에는 좀 알림서비스를 해주시면 우리의 어떤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그 법인 기업체를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떤 대출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압류 때문에 신용상에 불이익을 당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림서비스 행정을 펼쳐주셔서 단 한 분이라도 요즘같이 또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영세기업인들의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