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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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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알았던 거가 저희 서구청과 자연녹지 내에 인허가 건으로 해서 자연녹지 내 골재파쇄업이 제조시설로써 인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과 관계되는 관계자분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어떠한 기간까지는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조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래서 조정동의안을 서로 받아들여서 소송이 해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연녹지 내에 어떤 골재파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철거가 돼야지 되고 더 강화돼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국회법이 살짝 용어 하나가 빠지면서 완화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조항은 건축법에 시행령에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왜 여기에서 다루냐면 폐수위탁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과 분진, 소음 또 폐수 처리 다 통합적으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환경 자연녹지 내 환경을 더 강화해야지 되는,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완화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구는 그 완화를 시키려고 규제를 국회법에서 풀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푼 건데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기에도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돼요.

누가 과연 그렇게 그 법을 풀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입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수혜를 입는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환경오염파괴를 그냥 좌시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 시켜야 될 법을 어떻게 완화 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자체에서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하셔갖고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자연녹지 내에 환경오염시설은 적극 폐단을 요한다라는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