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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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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우리 강남구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2개가 다 추가 설치가 돼서 시설의 명칭 위치를 기재하기 위해서 우리 김형대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오히려 지금 이게 제2조 정의를 한번 봐주세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4호를 보시면 그게 이제 사람하고 쉼표를 하고 하는 일하고 그것을 원래 현행에서 그 쉼표 하나를 더 넣는데 원래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원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쉼표가 돼 있고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하고 쉼표 또는 그밖에 계약에 해서 맞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잘못 보신 것 같고요,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본위원이 맞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