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나아이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증인으로 대리출석한 변동훈 전무님의 증인 선서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전무님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훈 전무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