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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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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제5조에 4호를 더 넣자,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을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조를 보니까 8조를 보면 구매협조 요청에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항이 있어서 거기다가 굳이 4호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강남구의회, 도시관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좀 다르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강남구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1, 2, 3호까지 하고 내용하고는 타 자치구도 사실은 넣은 데도 있었어요. 제가 타 자치구 조례를 봤는데 넣은 데도 있었는데 우리가 8조에서 구매협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출자·출연기관을 거기다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