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 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