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 기구가 행정부에 소속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질 건지 또 어쨌든 긍정적인 건 소극행정에서 좀 사전적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가는 거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행정부의 기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텐데 기밀성이 유지될 건지에 대한 좀 걱정도 되고 또 이게 일반 사소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지자체에 뿌려서 준다는 것은 사소한 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연의 자세가 좀 미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행정부에 소속되다 보니 정말 제대로 된 견제나 어떤 감시가 되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논외로 하고 본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가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거는 이제 30일전 후임자를 위촉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이 있지, 명칭이 옴부즈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옴부즈만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하는 역할이 똑같아서 우리 나름대로 옴부즈만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는 옴부즈만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우리는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4년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기도 여기에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여부를 일단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상근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비상근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조금 바뀌어야,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일단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