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이냐, 이것이 또 규제를 하는 또 행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의 그 향방은 상당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과 구민과 주민의 생존권과 또는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어떤 규제로 간다면 그런 우려하는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를 들겠습니다 주민이 이제 제안을 해서 뭐를 하나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지역의 반대에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구성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나는 이 적극행정은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가는 것이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례로 우리 수서지역의 그린벨트에 GTX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공사 건물이 있었어요. 한 5억을 들여서 잘 지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서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마침 GTX-A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사무실을 쓰고자 했어요.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아주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그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행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담당이 그냥 승낙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승낙을 못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못해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5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서 지금 그 GTX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내가 오케이 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재산을 버렸고 또 새로운 5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 례지만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여직껏 오면서 모든 법이 수 십년 동안 그 전에 있던 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 시대와 현 사회와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현장에도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