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까지 만행되어 왔던 적당 편의나 업무해태, 탁상행정과 같은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담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나 저희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만약에 정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업무배제가 다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