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7-13

이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일단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일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그것에 대한 일을 해결하는 게 나는 적극행정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구청장 한 분이 그렇게 개인사업자가 부도나기 일보직전이라서 거기를 도와줬다 이건 적극행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의 범위를 규정은 해놔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적극행정에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다 뭔가 민원이나 어떤 걸 요청하다 보면 상위법에 걸려서 못해준다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단 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과연 공무원의 자세, 일단은 이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태도이고 기본적인 행동강령의 규칙일 텐데 굳이 이런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와서 만드는 것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대처함으로써 좋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느 범위나 한계는 정해놔야지 소극행정이 그러면 반대로 뭐냐라는 규정도 조금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기부여 때문에 이걸로 안을 올렸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이런 적극행정보다는 일단 문제해결이나 어떤 감사를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불합리한 개선도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인재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의 범위가, 나는 그냥 단순하게 국민에게 도움을, 공공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의 범위는 상당히 나하고는 생각이 멀고 괴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주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도 적극행정을 했을 때 구청이 과연 도와줄 거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봤거든요. 하여튼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함으로써 참 애매모호하고 사각지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한번 대답도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