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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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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과태료나 벌칙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점유 부분, 관리 해당 건물의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나 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현행 3조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분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 때는 이 문구가 상당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가 있어서 단순하게 골절 이 정도면 합의 정도야 원만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사고나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은 갈음을 할 것인데 이런 조항들이 결국은 관리책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자는 구예요, 보도는. 그렇잖아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소유주한테 이걸 소송을 하지 우리 구에 소송을 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