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과태료나 벌칙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점유 부분, 관리 해당 건물의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나 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현행 3조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분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 때는 이 문구가 상당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가 있어서 단순하게 골절 이 정도면 합의 정도야 원만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사고나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은 갈음을 할 것인데 이런 조항들이 결국은 관리책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자는 구예요, 보도는. 그렇잖아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소유주한테 이걸 소송을 하지 우리 구에 소송을 하지는 않더라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