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2-02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지나가다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보도 앞에 있는 가게주인한테 가서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을 넘는 수준에 보상금을 요구를 해서 준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책임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결빙이 되고 눈이 오면 당연히 치우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미루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시설물의 지붕에 25㎝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이걸 치우겠어요.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다 책임져줄 것 아니잖아요. 너무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 오니까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구민들한테 책임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