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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4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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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98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탄소포인트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협력관계,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