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하나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가면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쓰셨지만 업무평가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회는 대신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업무평가위원회인데 본위원이 옛날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 했을 때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게 평가가 맞느냐, 저평가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업무평가위원회는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비상설 뜻은 뭐냐면 평소에는 없다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명시해서 항상 어떤 정책이 들어오든 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없다가 순식간에 열리고 하면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상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하셔서 위원회 선정은 이렇고 위원장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공무원은 항상 보면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직은 누구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면 좋은데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오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