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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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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추상적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1번부터 7번까지를 보면, 7항까지를 보면 정책실명제의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휘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정책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말의 어투가 꼭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이게 보면 각각 명시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음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어휘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 6항에 보면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 63조제5항에 보면, 거기서 보면 거기에 대한 주민이 신청한 사업이라는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63조5항을 보면 여기에 지금 주민이 신청한 사업이 뭔지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면 그 명시를 조금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 위에를 보니까 63조3에 보면 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된 말은 있어요. 뭐뭐에 대한 사항, 뭐뭐에 대한 사항, 혹시 이게 항을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